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요지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 65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는 수급권자 등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별지 제34호서식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공단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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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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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