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요지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 65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는 수급권자 등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별지 제34호서식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공단에 낸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