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승인·집행결정 신청에 사용하는 법원 공통양식 A2583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바뀔 수 있다. 2026. 10. 26.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대한상사중재원 공식 자료
내용
1. 승인·집행 동시 신청의 당사자와 신청취지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 (이름)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 (이름) (연락처)
수입인지 2,000원
신청취지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구함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이유신청이유
소명방법
1.
2.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2. 인지와 송달료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중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합니다.
2.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3. 승인 또는 집행만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취지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예시>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중재판정 승인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예시>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유의사항
중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결정(또는 승인결정)만 신청하는 경우에는1,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