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 중재판정 승인·집행결정 신청 법원서식 A2583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결정 신청에 사용하는 법원 공통양식 A2583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바뀔 수 있다. 2026. 10. 26.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대한상사중재원 공식 자료

내용

1. 승인·집행 동시 신청의 당사자와 신청취지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 (이름)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 (이름) (연락처)
수입인지 2,000원
신청취지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구함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이유

신청이유
소명방법
1.
2.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2. 인지와 송달료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중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합니다.
2.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3. 승인 또는 집행만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취지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예시>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중재판정 승인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예시>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유의사항
중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결정(또는 승인결정)만 신청하는 경우에는1,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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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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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