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대상과 대리발급 안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대상과 대리발급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대상과 대리발급 안내)

내용

1. 신청자격·방법·처리기간

신청자격·방법·처리기간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44호의 7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44호의 6
)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발급대상자(교통사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 및 무인발급기는 사고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찰서 접수 및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경찰서
2
처리
경찰서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과 대리인의 제출서류

본인과 대리인의 제출서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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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