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자동차 등 법이 정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는 정부에 책임보험금 한도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내고 진단서와 경찰 발급 사고 확인서류를 붙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이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쉽게 말하면 — 다음은 설명을 위해 꾸민 가정 예시입니다. 갑이 밤길을 걷다 차에 치여 다리를 다쳤는데 운전자가 달아나 차량도 보유자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갑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부상한 사람이므로 정부에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경찰의 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경찰관서가 발급한 신고 사실 확인서류를 먼저 붙이고, 청구서를 낸 뒤 90일 안에 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정부 보상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가 잡혀 갑이 그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정부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은 뒤 가해자가 밝혀지면 정부가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이면 어떤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
피해자는 법이 정한 세 경우의 사망·부상 피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해 같은 한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정부 보상 사업을 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부른다(같은 조 제6항).
보상 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각 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다만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진흥원은 대상자를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 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로 안내한다(진흥원 안내).
대상에서 빠지는 피해
물건 피해만 입은 경우는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다. 제30조 제1항 제1호·제3호는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정하고, 제2호가 끌어오는 제3조 책임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의 책임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제3조). 진흥원도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를 적용제외로 안내한다(진흥원 안내).
무보험차 유형(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가 빠진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 진흥원은 그 예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UN군·미군 보유차와 골프장용 카트처럼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를 든다(진흥원 안내).
제2호는 무보험차 쪽이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의 책임이며, 같은 조 단서의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운행자 책임의 요건과 면책은 자동차운행자책임에서 설명한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보상을 신청하나?
피해자는 필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우편이나 홈페이지로 청구한다(진흥원 안내). 법령상 청구서 제출처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장관이 보상 업무를 위탁했으면 그 위탁을 받은 자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청구서에 적을 사항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 가해자의 성명.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사고(제30조 제1항 제1호)나 그 자동차의 낙하물 사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적지 않는다.
-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와 개요.
- 해당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제1호·제3호 사고는 적지 않는다.
- 청구금액.
첨부서류
청구서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붙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경찰이 발급한 사고 관련 확인서류 가운데 어느 하나. 어떤 서류인지는 다음 절에서 본다.
진흥원은 필수 청구자료로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 진단서를 든다(진흥원 안내). 치료비 영수증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도 함께 안내한다. 서식은 진흥원 안내 화면에서 내려받고, 지역별 접수처 주소와 연락처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한다.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청할 수 있나?
피해자는 경찰관서가 발급한 신고 사실 확인서류를 먼저 붙여 청구하고, 청구서를 낸 뒤 90일 안에 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류를 추가로 낼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같은 호가 정하는 서류는 다음 두 가지이고, 청구할 때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붙인다.
- 가목: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와 개요가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나목: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가목 서류로 청구했다면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나목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 서류도 경찰관서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칸을 채울 수는 없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사망 시 관계 증명서류는 가목으로 먼저 청구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붙여야 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90일을 넘겨 나목 서류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시행령 제20조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수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경찰서와 진흥원 접수처에 발급 일정을 문의해 둔다.
사망이나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보장사업 대상에 해당하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 고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청구할 수 있고, 정부는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본문·단서).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무엇으로 입증하나?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의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그 상한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피해자 1명당 책임보험금은 다음과 같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사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한다(같은 항 제1호).
- 부상: 별표 1의 상해급별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별표 1 금액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같은 항 제2호).
- 후유장애: 치료를 마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같은 항 제3호).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생기면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한다(같은 항 제1호).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금액과 후유장애 금액을 합산한다(같은 항 제2호). 후유장애 금액을 지급한 뒤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사망 금액에서 후유장애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같은 항 제3호).
진흥원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의 부상 보상한도를 1등급 3,000만원부터 14등급 50만원까지로 안내한다(진흥원 안내). 후유장애 한도는 같은 기준일 이후 사고에서 1등급 1억 5,000만원부터 14등급 1,000만원까지로 안내한다(같은 안내). 이 금액은 한도이고, 실제 보상금은 입증된 손해액을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같은 영 제19조).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보상금이 산정된다. 진흥원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그 밖에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청구자료로 안내한다(진흥원 안내). 보상절차에서 진흥원은 사고접수 단계에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이중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해 내역을 확인한다(같은 안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후유장애를 청구하려면 증상이 고정된 뒤의 장애 진단 자료를 준비한다. 다만 이 자료의 구체적 목록은 시행령이 아니라 진흥원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안내에 맡겨져 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가불금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 청구에는 가불금에 관한 제11조가 준용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제1항),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그 전액을, 그 밖의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그 금액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은 별표 1의 한도금액, 후유장애는 별표 2의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 보상금과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는 지급청구서를 각각 내되, 그 중 하나에는 첨부서류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진흥원은 가불금 청구서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진흥원 안내).
산재급여나 가해자 합의금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나?
정부는 피해자가 다른 법률이나 가해자로부터 보장사업 대상 손해를 배상·보상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제2항).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보상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보장사업 보상금에서 빠진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그 금액보다 크더라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손해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 보상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다(2009다96847 판시사항 [1], 이유 1, 구법 제28조 제1항이 현행 제36조 제1항에 해당한다).
조정은 두 경우로 나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보상: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장사업 대상 손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제된다(2009다96847 판시사항 [1],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자의 배상: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2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은 다음 법률이며, 괄호 안의 급여로 범위가 한정된 법률이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
- 「군인연금법」(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만 해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
- 「근로기준법」
- 「국민건강보험법」
그러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해유족급여는 이 조정에서 빠지고, 군인연금법은 열거된 세 급여만 조정 대상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진흥원은 적용제외로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를 든다(진흥원 안내).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도 적용제외로 안내한다(같은 안내). 진흥원이 든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항목은 기관 안내의 요약이고, 실제 공제 대상 법률과 급여는 위 시행령 제29조의 목록으로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앞의 두 항목은 제36조의 금액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제2항), 공동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진흥원이 보장사업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경우로 안내한 것이다(같은 안내). 다른 제도에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이 있으면 그 항목과 금액을 청구서류에 밝힌다.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보험금의 정산 관계는 형사합의금과 책임보험·운전자보험·보험자대위의 정산에서 설명한다.
보상 뒤에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
정부는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 피해자가 보상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는 정부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보상금액 부분을 확인해 둔다.
언제까지 청구하고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
피해자는 보상금 청구권을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법은 기산점을 따로 적지 않고, 진흥원은 청구기한을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로 안내한다(진흥원 안내). 경찰 수사나 가해자 추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정한 조문은 이 법에 없으므로, 3년 안에 청구서를 내 둔다.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위탁 시 위탁받은 자)은 지체 없이 심사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10일은 청구서 접수일이 아니라 보상금 결정일부터 센다. 심사 자체의 기한은 「지체 없이」로만 정해져 있다(같은 항).
진흥원은 보상절차를 다음 순서로 안내한다(진흥원 안내).
-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 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
피해자는 결정내역 통보를 받으면 산정된 항목과 금액을 자기 손해 자료와 맞춰 본다. 문의는 진흥원 콜센터(1544-0049)나 지역별 접수처로 한다(진흥원 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제3조 책임, 보유자 불명 자동차의 낙하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물적피해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경찰관서의 신고 사실 확인서류나 경찰서장의 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류를 받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신고 사실 확인서류로 먼저 청구했다면 청구서 제출 후 90일 안에 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류를 추가로 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단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 사고이면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증명서류를 붙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제2호).
-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후유장애 등 손해 입증자료를 모은다(진흥원 안내).
- 산재보험급여·국가배상·국민건강보험 급여처럼 다른 법률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을 밝힌다. 공제되는 법률과 급여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로 확인한다. 다른 법률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금액, 가해자의 배상은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상이 조정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제2항, 2009다96847 판시사항 [1], 이유 1).
-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서를 진흥원에 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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