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제144호의7서식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 <개정 2022. 3. 30.>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 구분 | 기재·제출사항 |
| — | — |
| 처리기간 | 즉시 |
| 발급대상자(당사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사고 | 일시, 장소 |
| 용도 | 용도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본인 제출서류 | 신분증명서 |
| 대리인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수수료 | 없음 |
* 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 <개정 2022. 3. 30.>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앞쪽)
| 구분 | 기재사항 |
| — | — |
| 교통사고 접수번호 | ○○경찰서 / 제20 – 호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 |
| 운전면허 | 종별 / 번호 |
| 사고차량 | 차종 / 번호 / 소유자 |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유형(□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기타) / 사고원인 / 피해내용 / 사고내용 |
| 피해내용 | 인피: 사망 0, 부상 0명 / 물피: 원 상당 |
| 용도 | 용도 |
| 담당자 | ○○경찰서 교통조사계 / 계급 / 성명 |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경찰서장

(뒤쪽)
사고현장약도 (축소비율:1/400)
방향표
참고사항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지

신청서144의6은대상자·사고일시/장소·용도·서명및본인/대리첨부·지문대조선택동의.확인원144의7은운전면허/차량/사고개요·원인/피해등경찰취급사실확인,뒷면현장약도·보증또는증거로사용할수없다는참고사항.민사책임·과실비율확정서로설명금지. 서식의 참고사항을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전면 부정이나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금지로 확대하지 않으며, 경찰 사고기재와 과실·민사책임 확정의 차이만 설명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