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과 신청·회부
제8조(심의대상사고)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2011. 11. 1. 전부개정>)
시도경찰청재조사결과불복사고또는청장필요회부사고심의.별지3신청서/대리관계증빙.불회부종결4유형과통지,회부결정후15일내소집·서면심의원칙·당사자변호인동반참석추가진술가능·결과통지.회부즉시종결연기지시,심의의결서는사건기록편철및반영보고.신청15일내최종결정보장아님.
주요 내용
시도경찰청재조사결과불복사고또는청장필요회부사고심의.별지3신청서/대리관계증빙.불회부종결4유형과통지,회부결정후15일내소집·서면심의원칙·당사자변호인동반참석추가진술가능·결과통지.회부즉시종결연기지시,심의의결서는사건기록편철및반영보고.신청15일내최종결정보장아님.
적용 범위
2021.10.12예규595현행 제8~11/13~17직접DOM읽음.별지3HWP kordoc추출/PNG렌더1쪽대조후MD표전사.제12조내부서류송부기한은편집범위밖이라제외. / 발췌범위: 제8조~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지 제3호서식 기재란 발췌. 운영규칙 전체 전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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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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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의대상사고)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2011. 11. 1. 전부개정>
제9조(사전고지 및 심의신청)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심의 신청시에는 별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심의 회부 결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부 결정을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의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 결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부 없이 종결한다.
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
4.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 사고종결 연기와 심의·결과통지
제11조(사고 종결의 연기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회부 결정 즉시 해당 사고 취급 경찰서장에게 심의위원회에 회부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심의회부 결정된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0조의 심의회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제14조(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재조사 사고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에서 제공한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 사고의 사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인 등을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을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서류의 제출, 사고 당사자 및 조사 담당 경찰관의 출석 등 심사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① 의결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전원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사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의결서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 결과를 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①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심의의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사건을 종결한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의 사본을 편철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 송치서와 송치결정서
2.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
3.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불입건 편철서와 불입건 결정서
## 민간심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원본 HWP: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156359&bylClsCd=200203
| 구분 | 기재란 |
| — | — |
| 접수번호 | 200 – / 00시·도경찰청 |
| 신청인(사고당사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HP)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HP) / 신청인과의 관계 ※ 증빙서류 별첨 |
| 교통사고 | 발생일자 20 년 월 일 시 분경 / 관할경찰서 / 접수번호 |
| 지방청 이의조사 | 조사 여부(조사 □ / 미조사 □) / 조사 담당자 |
| 신청사유(요구사항) | 신청사유(요구사항) |
| 신청일·서명 | 200 년 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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