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서 교인 일부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2004다37775 판결요지 [1]).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거나 자체 규약을 갖춘 교회가 교단을 떠나려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2023다259316 판결요지). 규약이 정수를 달리 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2023다259316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어느 교단에 속하고 규약에 교단 탈퇴 정수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는 갑 교회의 담임목사가 지지 교인들과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며 새 교회를 세운 경우입니다. 그 결의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에 못 미쳤다면 갑 교회는 종전 교단 소속 그대로 남고,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교회를 떠난 교인들은 교인 지위와 갑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2004다37775 이유 4.나.(1)). 교회 건물은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2004다37775 이유 4.가, 판결요지 [1]). 다만 권리를 잃는다는 이 결론은 나간 교인들이 남은 교인들과 재산에 관해 따로 합의하는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는 경우의 것입니다(2004다37775 이유 2.나).
어떤 교회에 이 법리가 적용되나?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교회는 교단에 속한 지교회라도 원칙적으로 교단과 독립한 단체이고, 그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다(2004다37775 이유 1, 판결요지 [1]).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므로(2004다37775 이유 1), 아래 내용은 설립등기 없이 존재하는 교회에 관한 것이다. 사찰과 종단 사이의 재산 문제는 종단 탈퇴와 사찰 재산의 귀속에 있다.
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은 규약을 정하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갖추어 사단의 실체가 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다(2004다37775 이유 1·2.가). 총유는 그런 단체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민법 제275조 제1항). 구성원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지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004다37775 이유 2.가).
교단과 지교회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이때에도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본다(2004다37775 이유 1).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2004다37775 이유 1). 지교회는 교단 헌법을 자기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2004다37775 이유 1).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인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아 특정 시점의 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 지장은 없다(2004다37775 이유 1).
아래 법리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2004다37775 판결요지 [1]).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2022다227688 판결요지 [1]). 반면 지교회의 대표자를 종교 단체의 총회장 등이 임명하고, 내부 부서만 있을 뿐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나 재정이 없던 사안에서는 그 지교회를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2022다227688 판결요지 [4]). 이 판결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을 판단했다. 규약상 모든 재산이 원칙적으로 총회 선교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독립 재정이 없는 사정으로 들었을 뿐, 재산 귀속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2022다227688 이유 2.나.(2)(다)).
교인 일부가 교회를 나가면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남나?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면 개별이든 집단이든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 의결에 참가할 지위와 사용·수익권을 잃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2004다37775 판결요지 [1]). 종전 교회는 남은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2004다37775 판결요지 [1]). 이 권리는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구성원은 탈퇴와 동시에 이를 잃는다(민법 제277조, 2004다37775 이유 2.가).
교인들이 집단으로 나가더라도, 교회가 둘로 나뉘어 종전 재산이 두 교회 교인들에게 각각 총유로 귀속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2004다37775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회 분열을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2004다37775 이유 4.다).
교단 탈퇴를 결의한 일부 교인들이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 교회를 세우고 대표자를 따로 뽑아 다른 교단에 가입했다면, 그 교회는 새로 설립된 신설 교회다(2004다37775 판결요지 [1]). 그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판례는 신설 교회 교인들이 종전 교회 교인들과 종전 재산에 관해 합의하는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는 이상 탈퇴 교인들이 일체의 권리를 잃는다고 했다(2004다37775 이유 2.나). 신설 교회가 종전 재산을 종전 교회와 공유한다는 관념도 인정되지 않는다(2004다37775 이유 2.나).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로 교단을 탈퇴한 경우는 이와 다르다(2004다37775 이유 4.나.(2)).
이 원칙은 교인이 교회 자체를 떠난 경우의 결론이다. 교회가 결의로 교단을 바꾼 경우와 결의에 찬성만 한 교인의 지위는 다음 두 절에서 본다.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바꾸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거나 자체 규약을 갖춘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변경하려면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필요하다(2004다37775 판결요지 [2]). 지교회 규약이 정수를 달리 정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2023다259316 판결요지, 민법 제42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종전 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 존속하고,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2004다37775 판결요지 [2]).
판례 사안의 의결권자는 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사람(2007마224 이유 1)이나 침례 받은 만 20세 이상의 교인(2010다52072 이유 1.가)이었다.
결의의 효과와 반대 교인의 지위
교단변경 결의가 이루어져도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결의에 반대한 교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지위를 유지한다(2004다37775 이유 4.나.(2)). 교인 지위를 잃는지는 그 교인의 자유의사로 정해진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도 다시 교단변경 결의(규약이 정수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2/3 이상)를 거쳐 교단을 바꿀 수 있다. 반대 교인들이 찬성자를 모아 요건을 갖추면 종전 교단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2004다37775 이유 4.나.(2)).
소집 절차와 증명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인들은 결의권자 2/3의 지지를 얻는 것과 함께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쳐야 한다(2004다37775 이유 4.다). 판례 사안에서는 교단 헌법이나 정관이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었다(2007마224 이유 1, 2023다259316 이유 3). 정관에 규정된 당회 결의 없이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하자만으로도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23다259316 이유 3).
당회 결의 없이 소집되고 소집공고도 본당 게시판에만 한 교인총회가 있었다. 그 총회는 의결권 있는 교인 명부도 없이 같은 날 다섯 차례 예배에서 나누어 거수로 표결해, 의결권 없는 사람의 투표와 중복투표가 가능했다. 원심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의 중대한 흠으로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의결권자와 투표자 수를 알 수 없어 2/3 찬성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 수긍했다(2007마224 판결요지 [3], 이유 1).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2007마224 판결요지 [2], 2007다17062 판시사항 [3]·이유 2).
교단 헌법이나 규약이 다르게 정한 경우
교단 헌법이 교단 탈퇴의 허부나 요건을 달리 정해도, 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치면 지교회를 구속하지 못한다(2004다37775 이유 4.나.(3)). 반대로 실질적으로 지교회의 해산 등 교회 유지와 모순되는 결과를 수반하는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단체로 바꾸는 등 교회의 존립목적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결의도 같다. 이런 결의는 정관이나 규약 변경의 한계를 넘기 때문이다(2004다37775 이유 4.나.(3)).
지교회 정관이 교단 탈퇴 정수를 따로 정한 사건에서 원심은 2/3 요건이 정관으로 완화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정족수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했다(2023다259316 이유 1·2). 이때 기준은 결의 당시 유효한 규약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결의 뒤 개정된 정관 규정을 든 것을 증거 내용 오해로 지적했다(2023다259316 이유 2). 다만 그 사건은 소집 절차 하자로 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됐다(2023다259316 이유 3).
교단 헌법의 교회이전·병합 결의 정족수(재적교인 3/4)를 들어 교단 탈퇴에도 3/4이 필요하다고 다툰 사건이 있다. 원심은 교단 변경이 교단 안의 교회이전과 성격이 같지 않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먼저 담임목사를 재확인한 결의 부분은 교단탈퇴와 직접 관계가 없어, 탈퇴 결의 요건 충족 여부가 대표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2/3 일반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교회탈퇴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덧붙였다(2010다52072 이유 1.나).
독립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의 교인 일부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할 때도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2003마1321 판결요지). 규약이 정수를 달리 정했다면 교단 탈퇴·변경에 관한 2023다259316의 법리가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판결이 교단 가입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찬성이 2/3에 못 미치면 교회는 독립교회로 유지된다.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 지위와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2003마1321 판결요지).
결의가 요건에 못 미치면 찬성한 교인과 목사는 어떻게 되나?
찬성이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에 못 미치면 종전 교회는 종전 교단 소속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한다(2007마224 판결요지 [2]). 규약이 정수를 달리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2023다259316 판결요지).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은 교인 지위와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2004다37775 이유 4.나.(1)). 결의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회를 탈퇴한 것은 아니다(2009다67665,67672 판시사항 [2], 이유 1.가).
찬성 교인이 교회를 탈퇴했는지 보는 기준
교단변경 결의는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는 것과 구별된다. 찬성 교인이 교회를 탈퇴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 법리에 따라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2009다67665,67672 이유 1.가).
-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 종전 교회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따르게 됐는지
- 다른 명칭을 쓰거나 나머지 교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 조직을 만들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 목사를 추대해 예배를 보는 등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는지
-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를 해 왔는지
- 교단만 바꾸려는 뜻으로 결의했는지, 결의가 무효이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뜻으로 결의했는지
- 결의가 무효일 때 사용수익권을 잃더라도 새 교회를 세울지, 사용수익권을 지닌 채 종전 교회에 남을지 중 어느 쪽을 택했다고 볼지
교단변경 결의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의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뒤, 종전 교회가 찬성 쪽 교회와 목사·부목사들을 상대로 사택·승용차 인도 등을 구한 사건이 있다(2009다67665,67672 이유 1.나). 대법원은 결의가 절차 하자로 무효이면 다른 교단 가입 같은 후속조치도 모두 무효가 되므로, 찬성 교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 교인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2009다67665,67672 이유 1.가). 기록상 찬성 교인이 6천여 명으로 전체 교인의 3분의 2에 가깝거나 적어도 과반수로 추산되는 사정이 엿보였다. 대법원은 만약 그렇다면 교단만 바꾸려는 의사로 결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체에 더 맞는다고 했다(2009다67665,67672 이유 1.가).
찬성 교인들은 기존 명칭과 건물로 예배를 계속했다. 무효 판결 확정 뒤에는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새 교단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찬성 교인들이 교회 탈퇴까지 의도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했다(2009다67665,67672 이유 1.가). 이에 따라 찬성 쪽 교회와 결의 뒤 선임된 부목사 3명이 진 부분을 파기했다(2009다67665,67672 이유 1.가·4). 새 교단에 가입한 목사와 결의한 교인총회에서 선임돼 종전 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은 부목사들의 상고는 기각했는데, 탈퇴를 인정해서가 아니었다. 대법원은 면직·출교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어 이들이 사택 등을 점유할 권한을 잃었다고 보았다. 원심이 탈퇴를 이유로 든 것은 잘못이지만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2009다67665,67672 판시사항 [5], 이유 1.나).
교회의 탈퇴와 목사 개인의 탈퇴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것과 목사 개인이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명백히 구별된다(2017다232136 이유 1.나). 공동의회가 교회의 교단 탈퇴를 결의한 뒤 대표자 목사가 그 결의 내용을 총회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그 통보를 목사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탈퇴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2017다232136 이유 1.나). 원심은 목사 개인의 탈퇴로 대표자 자격을 잃었다고 보아 임시당회장의 소취하를 유효로 보았다. 대법원은 임시당회장 파송 요건인 당회장 결원이 그 목사에 대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달렸는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2017다232136 이유 1.나). 대법원은 주문으로 소취하 무효를 확정하지 않고 환송했지만, 이유에서 그 총회판결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다른 판결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2017다232136 이유 1.나). 이 판결은 결의 뒤 별개의 새 교회가 설립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을 뿐, 그 탈퇴 결의가 2/3 요건을 갖췄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목사의 사택·차량
교단변경 결의 뒤 새 교단에 가입한 목사와 부목사들이 종전 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고, 그 뒤 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 있다. 그 면직·출교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면, 그 목사 등은 교회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목사직을 잃어 사택·승용차 등을 점유·사용할 권한도 잃는다(2009다67665,67672 판시사항 [5], 이유 1.나).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을 어디까지 심사하는지는 종교단체 징계와 법원의 심사 범위에 있다.
교단 재단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되나?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다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그 밖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다(같은 법 제4조 제1항·제2항). 이 특례는 2013. 7. 12. 개정으로 생겼고, 그 전의 종교단체 명의 등기에도 목적 요건을 갖추면 1995년 법 시행일로 거슬러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2013. 7. 12.) 제2조). 아래 판결은 그 전인 2012년 선고로 부동산실명법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그 해지·반환 절차를 지금 쓰려면 등기가 이 특례에 해당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해지와 반환 절차
명의신탁은 교회가 실제 소유자이면서 등기 명의만 재단 앞으로 해 둔 관계를 말한다.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교단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부동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돼 있는 경우, 교회가 해지하면 재단은 반환에 관해 주무관청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진다(2010다52072 이유 2.나). 기본재산에서 빼는 정관변경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교회는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0다52072 이유 2.나).
재단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교회는 재단을 상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병합해 낼 수 있다(2010다52072 판시사항 [3]). 그 확정판결의 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내면 재단이 직접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은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2010다52072 이유 2.나).
명의신탁이 인정된 사례
이 청구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단 탈퇴 확인 결의를 한 교회가 교단 재단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교회가 재산 분산을 막고 재단 명의 등기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다(2010다52072 이유 1.가·2.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건물과 사택을 취득하면서 등기는 노회 유지재단 앞으로 한 사건에서도, 원심은 교회가 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2009다5162 이유 1.가).
분쟁 중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효력이 있나?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2004다37775 이유 2.가). 다만 재산 처분이 규약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총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2004다37775 이유 2.가). 재산 내역이 규약에 특정돼 있거나, 재산이 규약상 목적과 명칭·소재지에 직접 관련된 경우다. 총유물 처분 절차 일반은 총유에 있다.
탈퇴 측 교회가 실제로 사지 않았는데도 종전 교회의 당회 결의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교회 건물과 대지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건이 있다(2004다37775 이유 5). 원심은 교회가 분열됐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고 잔류 교회의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교단 탈퇴 결의의 소집절차와 2/3 동의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탈퇴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원고를 종전 교회로 보아 그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라는 취지다(2004다37775 이유 5). 등기 말소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재산을 되찾거나 지키려면 누가 무엇을 하나?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는 물론 보존행위도 교회 명의로 해야 한다(2004다37775 이유 2.가). 교회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2007다17062 판시사항 [1], 이유 1). 그 결의에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 과반수로 한다는 민법 제7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2007다17062 이유 1).
소를 내는 결의
반면 규약이나 교단 헌법이 부동산 관리를 당회 권한으로 정한 교회에서는 교인총회 결의 대신 당회 결의로 낸 소도 적법하다고 본 사건이 있다. 교회 구 규약이 재산 관리에 정함이 없고 미비한 점은 교단 정치에 따른다고 했으며, 교단 헌법이 부동산 관리를 당회 직무로 정한 사안이다(2009다67665,67672 이유 3). 소속 교단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담임목사와 장로 3명이 참석한 당회에서 소 제기를 결의한 사건도 있다. 대법원은 탈퇴 결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를 종전 교회로 보고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았어야 한다고 했다(2004다37775 이유 5).
교단 헌법이 당회장 결원 때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허용한 사안이 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회장 권한 정지로 결원이 생겨 파송되고 노회가 그 직무수행을 계속 승인한 임시당회장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2009다67665,67672 판시사항 [6], 이유 2). 다만 결원 요건이 담임목사에 대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달린 경우, 그 판결이 무효이면 임시당회장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2017다232136 이유 1.나).
탈퇴 측의 비용 상환과 유치권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제2항).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보존을 위해 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03조 제1항). 개량을 위해 쓴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같은 법 제203조 제2항·제3항).
이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 이행기가 온다(2009다5162 판결요지 [1]). 목사가 교인총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독립교회를 세운 뒤, 그 독립교회가 종전 교회 건물을 점유하며 증축 등에 비용을 쓴 사건이 있다. 그 결의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흠으로 무효였다. 종전 교회는 독립교회의 목사·장로 개인들을 상대로 출입금지 등을 청구했다(2009다5162 이유 1.가). 대법원은 이 청구가 형식은 개인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한 반환청구와 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점유자인 독립교회의 상환청구권 이행기가 왔다고 했다(2009다5162 판결요지 [2]).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2009다5162 판결요지 [3]).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거나, 점유자가 비용을 쓸 당시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유다. 그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증명이 없어 독립교회의 유치권이 인정됐다. 목사·장로들이 독립교회 구성원으로서 준총유인 그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되어, 종전 교회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었다(2009다5162 판결요지 [4]).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제3항).
인도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법원은 그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2009다5162 판결요지 [5]). 그런데 그 사건 원심은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환받을 권리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독립교회이므로 원심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2009다5162 판결요지 [6]).
등기 명의
교회처럼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그 단체를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 한다. 등기는 그 단체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칸이 교회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 교단 유지재단 명의인지 먼저 본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은 그 단체를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유지재단 명의면 종교단체 특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등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교회 재산을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약정과 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다(같은 법 제4조).
- 교회 규약과 교단 헌법에서 교단 탈퇴 정수와 당회 결의·소집통지 같은 소집 절차를 결의 당시 시행본으로 확인한다(2023다259316 이유 2·3). 공동의회 소집권자와 의결권자 범위도 함께 확인한다.
- 결의 때 의결권자 명부를 미리 만들고 출석·찬성 인원을 기록한다. 명부 없이 여러 예배에서 거수로 표결하는 등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던 결의는 무효로 판단됐다(2007마224 판결요지 [3]). 2/3 이상 찬성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2007마224 판결요지 [2]).
- 교단에 탈퇴를 알릴 때는 교회가 결의한 내용임을 통보문에 적는다. 대표자 목사의 통보를 교회 탈퇴 취지로 해석한 판결이 있다(2017다232136 이유 1.나).
- 교회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 소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 결의를 거친다(2007다17062 판시사항 [1]). 소는 교회 명의로 낸다(2004다37775 이유 2.가). 규약이나 교단 헌법이 부동산 관리를 당회 권한으로 정했으면 당회 결의로 낸 소를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다(2009다67665,67672 이유 3).
- 탈퇴 측이 건물에 들인 비용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는지와 비용 지출 당시 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한다(2009다5162 판결요지 [3]).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