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탈퇴와 사찰 재산의 귀속

이미 독립한 사찰은 신도와 승려가 종헌에 따르지 않고 탈종해도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99다69983 판결요지 [1]). 사찰이 소속 종단을 바꾸려면 적어도 사찰 규약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자율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2]).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이나 소속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허가 없이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무효다(전통사찰법 제9조 제1항·제3항).

쉽게 말하면 — 어느 종단에 소속된 독립한 갑 사찰의 주지가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종단을 탈종한 경우입니다. 종단이 그 주지를 해임하고 후임 주지를 임명했다면, 갑 사찰은 후임 주지가 대표하는 사찰로 남고 사찰 부동산도 그 사찰 소유로 남습니다(99다69983 이유 1). 탈종한 주지와 신도들은 개인으로서 종단을 나간 것일 뿐입니다(99다69983 판결요지 [1]). 탈종한 쪽이 따로 사찰의 실체를 갖추어 별개 종교단체가 되는지는 별문제이고, 갑 사찰과 같은 사찰일 수는 없습니다(99다69983 이유 1).

어떤 사찰이 독립한 권리주체가 되나?

사찰은 불당 등 사찰재산,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 단체로서의 규약을 갖추고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해야 독립한 사찰이 된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1]).

독립한 사찰

독립한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일 수도 있고 법인격 없는 재단일 수도 있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2]). 아래 내용은 법인 설립등기 없이 존재하는 사찰에 관한 것이다. 교회가 교단을 떠날 때 교회 재산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교단 탈퇴와 교회 재산의 귀속에 있다.

개인사찰

개인이 토지를 사서 사찰건물을 짓고 주지를 두어 불교의식을 행하는 사찰은 창건주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독립한 권리주체가 된다.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해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부지와 건물을 사찰 명의로 등기해 사찰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다(2003다54971 판결요지 [1]). 이에 이르지 못하면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 창건주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사찰재산 일부가 사찰 명의로 등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얻지 않는다(2003다54971 판결요지 [1]).

개인사찰에서 창건주가 지은 건물이 그와 무관하게 없어져 같은 용도의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나, 산신각 같은 건물을 더 지은 경우가 있다. 창건주가 임명한 주지가 주도해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지었더라도, 그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건주의 소유다(2003다54971 판결요지 [2]). 판결은 특정 신도가 대부분의 자금을 내고 건물 소유권을 지니되 사찰 건물로만 제공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었다(2003다54971 판결요지 [2]).

주지나 신도가 종단을 탈퇴하면 사찰 재산은 어떻게 되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해 종헌에 따르지 않고 종단을 탈종해도 그 신도·승려 개인이 종단에서 나가는 데 그치고,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은 바뀌지 않는다(99다69983 판결요지 [1]). 이는 사찰이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성립한 경우이고, 일단 성립한 사찰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99다69983 판결요지 [1]). 사찰이 상위 종단에 소속되면 그 종단의 종헌·종법을 사찰의 자치법규로 삼아 따르게 된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2]).

주지가 사찰 부동산 일부를 매매를 가장해 자기 명의로 옮겼다가 종단이 문제 삼자 따르는 신도들과 탈종한 사건이 있다. 종단이 그 주지를 해임하고 후임 주지를 임명했으므로, 사찰은 후임 주지가 대표하는 사찰로만 존재하고 부동산도 그 사찰 소유라고 보았다(99다69983 이유 1). 탈종한 쪽이 따로 사찰의 실체를 갖추어 별개 종교단체가 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종전 사찰과 같은 사찰일 수는 없다(99다69983 이유 1).

사찰의 종단 소속을 바꾸는 방법

사찰의 종단 소속은 사찰과 종단의 합의로 정해지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이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2]). 종단에 소속되면 종헌·종법을 자치법규로 따르고 주지임면권도 종단에 넘어간다. 그래서 가입이나 소속 변경에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 방법은 사찰이 사단인지 재단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사찰 자체의 규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2]).

소속이 불분명한 사찰이 특정 종단 소속임을 밝혀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 1987년 폐지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그 사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단 소속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3]). 그러나 그 등록 자체가 사찰의 민사상 권리나 실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그 종단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다수 밝혀지면 등록 내용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찰이 자율적으로 정한 종단 소속을 파악해야 한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3]).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등록 등을 주된 근거로 원고 사찰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5다222920 이유 3.다). 원고 사찰의 실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을 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확정하지는 않았다(2015다222920 이유 3.가).

이 판결은 구법상 등록을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른 전통사찰 등록(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이 종단 소속의 증거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전통사찰의 통지와 등기 신청인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호).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의 등기는 주지가 사찰을 대표해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484호 제2조).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이 종단 대표자에게 주지 임면권을 주면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와 그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를 내는 등, 정관·규약에 따른 선임·재직 증명정보를 낸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제2호). 이 증명정보에는 예규가 정한 보증 서면을 갖춘다(등기예규 제1484호 제3조 제2항). 전통사찰이 아니어도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등기신청에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등기예규 제1484호 제6조 제1항).

주지가 종단 승인 없이 사찰 재산을 처분하면 효력이 있나?

주지는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같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3다22028 판결요지 [1]). 그 사건은 구 전통사찰보존법 당시 사안이다. 이 판단은 종단 내부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현행 제9조의 허가나 단체 대표자 승인서와는 별개로 볼 수 있다. 다만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부동산을 허가 없이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무효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종단 승인 없는 처분과 일반사찰

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이 나중에 붙은 종단의 승인조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2003다22028 이유 1). 종단 내부 승인 요건과 별개로, 사찰 자체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사찰 안의 총유물 처분 절차가 문제 된다.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이면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등기 단계에서는 전통사찰이나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하고, 이는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로 한정된다(등기예규 제1484호 제3조 제1항 제3호·제6조 제1항). 규약이 부동산 처분에 그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면 내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484호 제3조 제1항 제3호).

옛 전통사찰보존법 당시 판례는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일반사찰의 처분이 관할청 허가가 없었다거나 대상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7다14858 판결요지). 구 전통사찰보존법 당시 주지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사찰이 토지를 잃은 사건에서, 사찰 목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2007다14858 이유). 현행법도 양도·대여·담보 제공의 허가 의무를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지운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전통사찰 재산의 허가

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으로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것이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 통지를 받은 주지가 시·도지사에게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4조 제3항·제4항). 주지는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 운영과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 의식, 승려의 수행·생활, 신도 교화를 위해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사찰 소유 건조물이 정착된 토지와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가목)
  •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나목)
  • 불교의식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다목)
  •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초지(라목)
  • 사찰의 존엄이나 경관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사찰 소유 토지(마목)
  • 역사나 기록 등으로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바목)
  • 사찰 소유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사목)

허가 대상 동산은 사찰에 있는 불상·고문서·경전 등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가 있거나 학예·기예·고고 자료로 인정되고 제작·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이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행위를 하려면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으면 그 대표자의 승인서를 붙인다(같은 법 제9조 제1항·제2항).

  •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제1항).
  •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같다(제2항).

여기서 부동산은 그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사찰 소유나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허가 없이 부동산을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무효다(같은 조 제3항). 옛 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허가를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 받으면 양도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진다고 보았다(99다26979 판결요지 [2]). 다만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거나 양도계약 뒤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뜻을 명백히 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99다26979 판결요지 [2]).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9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행위를 하거나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1조 제2호·제3호).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와 그 안의 건물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등기예규 제1484호 제4조 제1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신청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예외다(같은 호 단서). 제한물권·임차권 설정등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조 제2호). 전통사찰로 볼 사정이 있는데 이 허가정보가 없으면, 전통사찰이 아니거나 보존지 부동산이 아니라는 정보가 없는 한 등기관은 등기를 수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484호 제5조).

사찰 명의 등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찰 명의 표시를 바꾼 등기가 동일성 범위 안이면 경정등기로 고치고, 동일성을 해쳐 다른 사람을 표상하게 됐으면 원래 명의인이 새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99다69983 판결요지 [3]).

표시변경과 경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 표시를 실제와 맞추는 것일 뿐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99다69983 판결요지 [2]). 표시변경이 동일성 범위 안이면 잘못됐어도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로 고치면 되고, 소로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99다69983 판결요지 [3]).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를 「연암사」로 바꾼 뒤 탈종 측이 같은 이름의 별개 사찰을 세운 사건에서는, 그 표시가 종전 사찰을 가리킨다고 보아 경정등기로 고치면 된다고 했다(99다69983 판결요지 [4]).

실체 없는 사찰 명의 등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사찰이나 단체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명의 등기는 허무인 명의 등기로 다룬다(등기예규 제1380호 제1조). 그 단체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돼 확정돼도, 등기관은 그 판결로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380호 제4조 제1항).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돼야 그 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380호 제4조 제2항). 사찰의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사찰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능력이 없다(2015다222920 이유 3.나).

실무 체크포인트

  • 사찰 부동산이 사찰 명의인지 창건주 개인 명의인지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창건주가 종단 등록과 사찰 명의 귀속 등 사찰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절차에 이르지 못했으면 그 사찰은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2003다54971 판결요지 [1]).
  • 사찰의 종단 소속을 다툴 때는 종단과의 합의와 사찰 규약에 따른 결의 자료를 확인한다.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특정 종단 소속으로 등록된 사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단 소속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적 합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다수 밝혀지면 등록 내용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2]·[3]).
  • 전통사찰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기 전에 그 사찰이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지와 그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지 확인한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주지는 변경등록도 해야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주지는 양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여·담보 제공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그 사찰이나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부동산을 양도·대여·담보 제공하면 무효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
  •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되면 주지가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과 경위를 알린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호).
  • 사찰 명의 표시가 바뀐 등기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본다. 동일성 범위 안이면 말소 소송이 아니라 경정등기로 고친다(99다69983 판결요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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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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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