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권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징계를 판단해야 한다면, 법원은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2017다253010 이유 1.가). 순수한 종교적 징계의 효력 자체는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의 자율에 맡긴다(2009다32386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징계로 대표자 지위를 잃은 목사에게 직무집행정지·출입금지 가처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구체적 권리분쟁을 해결하려면 징계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경우 징계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2017다253010 이유 1.가·나). 반면 제적된 교인들이 총유물인 교회건물의 사용·수익과 예배 참석을 못 하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서는 이를 제적의 후행 효과로 보아 별도 권리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09다32386 이유).
종교단체의 징계는 언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가?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 분쟁이 있고 그 청구의 전제로 징계를 판단해야 할 때, 법원은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2017다253010 이유 1.가). 종교단체 내부의 신앙 질서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지 않는다(2009다32386 판결요지 [1]).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법원도 이러한 보장에 따라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다만 종교인에게 일반 시민으로서 생기는 구체적인 권리분쟁까지 모두 내부 문제로 취급하지는 않는다(2009다32386 판결요지 [1]).
심사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한다. 징계의 명칭이나 재산상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2017다253010 이유 1.가·나).
- 본인의 권리분쟁이 있는가. 징계로 자신의 대표자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에 어떤 다툼이 생겼는지 확인한다(2017다253010 이유 1.나).
- 징계 판단이 필요한가. 그 권리분쟁을 해결하려면 징계의 효력부터 판단해야 하는 관계인지 확인한다(2017다253010 이유 1.가).
-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가. 징계를 판단하기 위해 종교 교리를 해석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기관·절차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권리분쟁과 전제 판단의 필요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2017다253010 이유 1.가·나).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 등록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사찰 대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며,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도 갖는다(2005다10388 판결요지 [2]). 대법원은 대표권과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문제 된 주지해임 사건에서 법원의 심사를 허용하였다. 해임절차의 하자를 판단하는 것은 교리 해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5다10388 판결요지 [2], 이유 1).
출교나 제적의 효력만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법원은 순수한 종교적 징계의 효력 자체를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2009다32386 판결요지 [1]). 다만 구체적인 권리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전제이고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다면, 권징재판도 심사할 수 있다(2017다253010 이유 1.가). 권징재판은 교리 확립과 신앙 질서 유지를 위해 교인의 비위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내부 절차다(2014다22932 이유 1).
제적의 후행 효과만 문제 된 사건
장로·권사·집사·안수집사 지위에 있던 교인들과 담임목사 측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장로 선출과 목사의 이단성 고발 등이 문제 되었다. 교회가 교인들을 교적에서 제적하자 교인들이 그 효력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해당 결의가 교리·신앙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별도 권리청구의 전제로 다투어지는 사안도 아니라고 보았다(2009다32386 판결요지 [3], 이유).
교인들은 제적으로 총유물인 교회건물을 사용·수익하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총유물은 교인들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사용·수익과 예배 참석의 제한이 제적의 후행 효과일 뿐, 제적의 효력과 별개의 권리분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교단 내부의 해결 절차가 있고, 결의절차에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도 없다는 사정도 고려하였다(2009다32386 이유).
대표자 지위와 실제 권리분쟁이 함께 문제 된 사건
다른 사건에서는 총회판결로 목사가 위임목사직·당회장직을 잃고 제명 및 출석금지를 당하였다. 실제로 직무집행정지·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었고,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이 계속 중이었다. 대법원은 총회판결의 효력이 그 분쟁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제이고, 고소·기소의 절차상 위법을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7다253010 이유 1.나).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총회판결의 효력을 확인할 이익도 인정하였다.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재 존재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2017다253010 이유 2). 따라서 출교·제명이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본인의 어떤 법적 지위와 실제 분쟁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2017다253010 이유 1.가·나).
목사나 장로의 해임도 모두 종교 내부 문제인가?
권징도 교리·신앙 해석과 깊이 관련된 의사결정도 아닌 임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2014다22932 이유 1). 권징에 해당한다면 앞서 본 구체적인 권리분쟁과 교리 해석의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2017다253010 이유 1.가).
장로 임직 절차의 문제
교단 총회재판국이 장로 선출 당시의 투표와 교육기간 등을 문제 삼아 장로임직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다. 장로 지위를 잃은 당사자들이 그 교단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이들이 직접 자신의 지위를 잃었으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2014다22932 이유 2.가·나).
주된 쟁점은 임직에 필요한 결의·허락·득표 절차가 갖추어졌는지였다. 대법원은 이를 교리 해석과 깊이 관련된 문제나 비위에 대한 권징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심사를 거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장로임직의 유효나 교단판결의 무효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2014다22932 이유 2.나·다, 3).
교인들이 결의한 목사 해임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를 해임한 사건에서는 해당 교단의 자치규범이 판단 기준이 되었다. 교단은 교회들이 소속된 상급 종교단체이고, 지교회는 그 교단에 속한 개별 교회다. 해당 교회는 가입하면서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2018다237442 이유 2, 3.가).
그 규범은 교회가 사임 권고를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가 목사에게 사임을 권고하도록 정하였다.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내지 않으면 교단 재판을 거쳐 규범에 정한 면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또한 신임투표로 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었다. 대법원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동의회 해임결의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하였다(2018다237442 이유 1).
노회는 이 사건 교단에서 지교회의 목사 청빙 승인과 사임 권고 등을 담당한 기관이다. 해당 규범은 교회에 사임 권고를 건의하고 고소·고발에 따른 권징으로 목사의 시무 계속 여부에 관여할 권한도 인정하였다(2018다237442 이유 3.나).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도,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된다(2018다237442 이유 3.가). 이 사건에서는 목사 신분 보장과 교회 내 분쟁 방지, 교회의 자율권·독립 강화, 자발적인 교단 편입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해임절차 제한이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8다237442 이유 3.나·다).
누가 어떤 권리를 내세워 다투어야 하는가?
소를 내는 사람이나 단체는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법적 지위와 분쟁을 밝혀야 한다(2013다20311 이유 2). 다른 사람에게 생긴 지위 변동만으로 자신의 무효확인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2013다78990 이유 3.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2017다253010 이유 2). 누가 원고인지와 그 원고가 보호받으려는 이익을 나누어 보면 다음 사건들의 차이가 드러난다.
| 소를 낸 주체 | 다툰 내용과 본인의 이익 | 대법원 판단 |
|---|---|---|
| 교회의 정회원 | 다른 사람들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 원고 자신의 구체적 권리분쟁은 없었다. | 타인의 장로 지위 변동만으로 원고의 확인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자신의 구체적 권리분쟁도 없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소로 각하했다(2013다20311 이유 2·3). |
| 교회 | 목사 청빙승인·안수결의를 무효로 한 총회판결의 무효확인과 목사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함께 구했다. 교회가 내세운 이익은 자율적인 목사 청빙이었다. | 목사 개인의 지위 변동은 교회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되지 않았다. 두 확인청구 모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했다(2013다78990 이유 3·4). |
| 장로 지위를 잃은 당사자 | 교단판결로 자신의 장로임직이 무효가 된 데 대한 불복. 쟁점은 임직 절차였다. | 직접 지위를 잃은 당사자의 확인 이익을 인정하고, 심사를 거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14다22932 이유 2.나·다, 3). |
각하는 법원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대하여 청구 내용이 옳은지까지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위 각하 사건에서는 종교단체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에 나아간 것이 아니다(2013다20311 이유 2·3).
교회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면서 순수한 종교적 자율권의 제한을 다투는 경우에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교회 자신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이와 구별된다(2013다78990 이유 2.나, 3).
징계받은 목사 본인이 대표자 지위 등에 관한 실제 권리분쟁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분쟁과 징계 판단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 청구의 전제로 징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2017다253010 이유 1.가·나).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특정 청구에서 누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는 당사자적격을 참고한다. 법원이 본안에 들어가기 위한 일반 요건은 소송요건에서 설명한다.
법원은 징계의 무엇을 심사하는가?
법원은 사법심사 요건을 갖춘 징계에 대하여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판단한다(2017다253010 이유 1.가). 적법한 재판기관의 결정이 아니거나, 정해진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징계사유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2017다253010 이유 3.가). 절차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종교적 징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2009다32386 판결요지 [1], [3]).
확인할 쟁점과 그에 대응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의 예시다(2017다253010 이유 3.가·나, 2005다10388 이유 3).
- 결정 권한과 기관 구성: 교단 헌법이나 종헌·종법에서 어떤 기관에 징계 권한을 주는지, 실제로 그 기관이 결정했는지 대조한다. 종헌·종법은 종단의 조직·운영과 징계 등에 관한 내부 규범이다(2017다253010 이유 3.가, 2005다10388 이유 3).
- 징계 개시와 심의 절차: 적용 규정, 고소·기소 관련 문서, 심의 기록을 대조한다. 목사의 면직·출교 사건에서는 교단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인정되었다(2017다253010 이유 1.나, 3.나).
- 소명 기회와 통지: 당사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했는지 확인한다. 주지 사건에서는 두 절차가 모두 빠진 후속 승적박탈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2005다10388 이유 3).
- 징계사유: 교단이 정한 징계사유와 실제 처분사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대조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도 무효 판단의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2017다253010 이유 1.가, 3.가).
주지해임 사건에서 종단은 징계가 아닌 단순한 보직 해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단 스스로 종무직원법에 따른 징계해임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었다. 대법원은 필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해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2005다10388 이유 3).
해임 뒤 임기가 끝나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해임된 주지는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없거나 그 선임에 부존재·무효·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면 해임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2005다10388 판결요지 [4]). 임기 만료만 보지 말고, 확인판결로 보호할 현재의 권리·법적 지위가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한다(2017다253010 이유 2).
주지 사건에서는 후임 주지와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이 종헌·종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웠다. 후임 대표자는 종단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원고에게는 과거 재임명 경력과 종단의 재산관리지침 등에 비추어 해임이 없었다면 재임명될 가능성도 많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2005다10388 이유 3).
소송 중 원고의 승적을 박탈하는 별도 징계도 있었다. 그러나 소명 기회 없이 진행되고 결정문도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징계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5다10388 이유 3).
따라서 임명장과 임기 규정, 후임 선임 문서, 자격에 관한 규정과 후속 징계 통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위 판결은 후임 선임의 하자와 재임명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한 것이며, 임기가 끝난 모든 종교단체 임원의 지위를 자동으로 연장한 것은 아니다(2005다10388 판결요지 [4], 이유 3).
실무 체크포인트
- 징계 통지에서 대상자·박탈된 지위·처분사유를 확인하고, 본인의 대표권 등 실제 권리분쟁과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한다(2017다253010 이유 1.나).
- 제적에 따른 교회건물의 사용·수익 및 예배 참석 제한만으로 별도 권리분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를 후행 효과로 본 사건과 대표자 지위 등에 관한 실제 가처분·본안 분쟁이 있던 사건을 구별한다(2009다32386 이유, 2017다253010 이유 1.나).
- 권징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갖췄다면,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기관의 결정인지,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조한다. 이런 특별한 사정은 징계의 무효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2017다253010 이유 1.가, 3.가).
- 권징도 교리·신앙 해석과 깊이 관련된 의사결정도 아닌 임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무효사유와 일반 임면행위의 심사 대상 여부를 구별한다(2014다22932 이유 1).
- 다른 목사나 장로의 권리침해만 적지 말고, 소를 내는 본인 또는 교회에 어떤 법적 분쟁이 있는지 확인한다(2013다20311 이유 2, 2013다78990 이유 3.가).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지위에 있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도 살핀다(2017다253010 이유 2).
- 교회와 교단 사이의 순수한 종교적 자율권 충돌이라면 내부 절차가 없거나 해결에 실패해도 그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 자신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법률관계 분쟁과 구별한다(2013다78990 이유 2.나).
- 해임 뒤 임기가 끝났다면 후임자의 선임 여부와 그 하자, 본인의 재임명 가능성 및 후속 징계의 효력을 확인한다. 주지 사건의 확인 이익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인정되었다(2005다10388 이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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