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3호).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 공장재단이 공장 소유자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면, 광업재단은 광업권자가 광산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담보 수단이다(공장저당과 공장재단).
쉽게 말하면 — 광산은 캘 권리(광업권)와 갱도·기계·차량 같은 설비가 함께 있어야 값이 나갑니다. 이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하나의 부동산처럼 담보로 잡는 제도가 광업재단입니다. 공장재단의 광산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성물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
-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지식재산권
조문의 구조상 광업권은 열거 밖에 따로 있고, 정의 규정도 광업재단을 광업권과 설비로 구성되는 재산이라고 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3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고를 수 있는 대상은 열거된 항목 쪽이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할 때 그 구성물의 범위는 법 제53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89호). 예규는 그 근거로 대법원 72마1090, 72마1091 결정을 든다. 광산의 설비 전부를 반드시 다 넣어야 재단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묶을 재산을 광업권자가 고른다는 뜻이다.
광산에 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업권을 중심에 두고, 법이 열거한 항목 가운데 담보로 묶을 것을 광업권자가 골라 담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는 물건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걸린 물건은 넣을 수 없습니다.
공장재단 규정은 어떻게 준용되는가?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제2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4조).
재단의 설정과 소멸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재단이 설정되고, 보존등기 후 10개월 안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존등기의 효력이 사라진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뒤 10개월 안에 새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거나 소멸등기를 하면 광업재단 자체가 소멸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1조).
구성물의 처분과 등기절차
구성물은 원칙적으로 재단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구성물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물을 재단에서 분리하면 그 구성물에 관한 저당권은 소멸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단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0조).
타인의 권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구성물로 넣을 수 없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제3항). 구성물에 넣을 토지나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광업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 신청 절차도 공장재단 등기 절차를 원칙적으로 준용한다(공장재단등기 신청). 다만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광구의 위치, 광구의 면적, 광물의 명칭,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도면의 번호 아홉 가지를 기록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의2). 신청정보·광업재단목록·광구별 도면과 광업권·토지사용권의 기록도 광업재단 특칙을 따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광업권이 취소되거나 폐업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
특별한 규정의 예로, 광업권 취소가 등록되면 저당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되고, 저당권자는 그 통지를 받는 즉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되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실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소된 광업권은 그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저당권 실행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안에 실행 절차를 밟았으면 저당권 실행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취소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5조).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이 규율이 준용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6조). 다만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로 광업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규율 전부, 곧 통지·6개월 내 실행·존속 의제·취득일 의제가 적용되지 않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5조 제5항), 폐업에 준용되는 것도 이 제외를 포함한 제55조 전체다. 광업권이라는 행정처분에 기초한 권리를 중심 재산으로 삼는 데서 나오는 광업재단 특유의 규율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