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289호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광업재단의 구성물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가 열거한 항목 중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예규다(72마1090·72마1091 결정).

주요 내용

  • 광업재단의 구성물은 법 제53조가 열거한 항목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적용 범위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광업권자의 구성물 선택 사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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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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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02. 02. 선고 72마1090, 72마1091 결정)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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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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