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1995.6.30. 이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 상속받았다는 확인서가 발급되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제정 2021.01.28, 부동산등기과-2828 질의회답)
요지
소재불명 상속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을 쓸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가 1995.6.30. 이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때 단지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재불명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예외는 협의분할 확인서가 있는 경우다. 1995.6.30.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중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로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특정상속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한국전쟁 전후·구 시대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미등기·미정리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된다. 소재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처리(법정상속등기 원칙 vs 확인서 기반 특별조치법 예외)를 정한 선례다.
관련
- 개념·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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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2021.01.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1-1호]
토지소유자가 1995. 6. 30. 이전에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중에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 11. 2. 부동산등기과-28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2.가.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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