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게시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내 가운데 개요·신고기관·신고서식·구비서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comwel.or.kr/comwel/paym/regs/cert6.jsp
내용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
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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