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당시 시행령 아래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목적이 아니라고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시작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및 회답
【회답】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단,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 ○○○의 경우 A사업장에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생업목적이 아니라고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2010.04.19.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에 언급한 지침은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일 뿐 피보험자격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사안의 근로계약기간은 2010.04.19.~2011.02.18.(10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3.5시간·1주 14시간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중앙부처 1차 해석이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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