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민원안내)가 게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의 신청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접수처리기관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게시 내용의 최근 변경일·확인일은 2023-11-27로 표시).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038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4일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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