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 (국민신문고)」 7번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 가운데 확인청구제도를 설명한 부분을 옮긴 것이다. 개별 질의에 대한 인터넷상담 답변이며,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7&cciNo=1&cnpClsNo=2&menuType=qna
내용
- 「확인청구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확인청구의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 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별지 제2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취득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처리기간 : 14일 ○ 청구방법은 위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취득, 상실, 이직확인서 모두 해당)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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