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4481 판결.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07,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62507이다.
의의편집자 요약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업주의 상고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다. 판결문에 법리 판시는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0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누62507의 사건이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미등록)
참조판례공식 원문
(미등록)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07,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25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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