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62507 :: 2021구합69707 항소심, 항소를 기각

서울고등법원 선고(선고일 미표시) 판결(하급심).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07, 상고심은 대법원 2023두44481이다.

의의편집자 요약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업주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제1심 청구취지는 2021. 6. 9. 공단이 두 직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의 취소다(전문 청구취지).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미등록)

참조판례공식 원문

(미등록)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07,1심-대법원,2023두44481,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김○○, 강○○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자진퇴사에서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송○○의 사직권고
1) 원고의 주장
송○○은 이○○에게 김○○와 강○○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송○○이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송○○은 원고의 주주일 뿐 임원 등이 아니어서 김○○와 강○○의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바, 원고가 김○○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이○○가 김○○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송○○이 이○○에게 김○○와 강○○의 퇴사를 지시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또는 송○○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원고는 김○○와 강○○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사직서 제출시기
1) 원고의 주장
김○○와 강○○는 이○○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21. 4. 9. 원고에게 제2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인 임○○의 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사직서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이 2021. 4. 8. 이사회 직후 원고의 직원들에게 김○○와 강○○가 2021. 4. 12.자로 퇴직한다는 것을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지는 김○○와 강○○의 제2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결국 제2 사직서는 적어도 위 이사회 이전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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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