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의 취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려면 매수신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전의 취하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매수신고 뒤에는 법이 정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취하가 효력을 내면 그 신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마음을 바꾸었더라도, 이미 매수신고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또 내 신청을 거두는 것과 그 집의 경매가 끝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무엇을 확인하고 취하를 진행하나

신청채권자는 집행기록에서 매수신고 여부,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 다른 경매개시결정의 유무를 차례로 확인한다. 매수신고 여부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지가 달라지고(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취하 후에도 매각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87조 제2항). 동의가 필요한 사람과 이중경매의 예외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거두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사건에서 그 사람의 동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중경매의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

변제·집행 포기 서류를 내면 취하와 같은가

강제경매에서 취하와 집행정지 서류 제출은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집행을 면할 담보의 증명이나, 집행을 하지 않거나 신청·위임을 취하한다는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에는 압류 소멸과 매수신고 뒤 동의 규정을 모두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3호·제6호). 반면 판결 뒤 변제받았거나 이행을 미루기로 했다는 증서에는 동의 규정만 준용한다(같은 법 제93조 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4호).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먼저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서류가 들어오면 경매는 멈추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제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경매절차는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이때 서류 종류에 따라 해당 채권자의 배당이 달라진다.

매각대금 납부 뒤 제출된 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해당 채권자의 배당 처리(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판결·가집행의 취소, 강제집행의 불허·정지 또는 집행처분 취소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제1호)배당에서 제외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 증명서류(제3호)배당에서 제외
판결 등 재판이 소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증서(제5호)배당에서 제외
집행을 하지 않거나 집행신청·위임을 취하한다는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제6호)배당에서 제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제2호)배당액 공탁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호)배당액 지급

위 처리는 매각대금 납부 뒤 서류가 제출되고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동의 없이 거둘 수 있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후행 경매신청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가처분 기재가 그대로라면, 매수신고 뒤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확인할 기재는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이다. 종기 뒤 후행 신청은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 같은 조건에서 제49조 제3호·제6호 서류를 낸 때에는 제93조 제3항 전단의 준용도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2항).

먼저 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제91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고, 그 결정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면 배당요구 종기를 새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제3항). 그 계속과 배당은 이중경매신청에서 본다.

담보권 실행 경매도 같은 서류를 쓰나

취하 규정은 준용되지만, 경매를 정지·취소시키는 서류는 강제경매와 구별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같은 법 제266조).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하거나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을 확인한 확정판결 정본 등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서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기로 승낙했다는 서류, 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도 정지 사유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4호·제5호). 다만 정지와 이미 실시한 절차의 취소는 구별한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가 제출되거나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 정본·공정증서 정본이면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취하 뒤에도 시효중단 효과가 남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소멸한다(2010다28031 판결요지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전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법원에 신고하면 그 채권신고에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2010다28031 판결요지 [2], 2023다290416 판시사항). 완납 뒤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그 효력이 없다(2023다290416 판시사항).

그런 중단 효력이 생긴 채권신고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소멸한다(2010다28031 판결요지 [2]). 그 신고에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의사가 직접 표시되지 않고 통지 절차도 없어 최고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취하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는 않는다(2010다28031 판결요지 [3]). 시효를 보전해야 한다면 취하 전후의 별도 권리행사를 검토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매수신고 전에 취하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고, 매수신고 뒤의 동의는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제2항).
  • 매수신고 뒤의 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정지 서류가 들어와도 절차는 계속된다. 제4호의 변제 증서이면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 이중경매신청이 있고 남는 권리 기재가 그대로이면 동의 없이 취하되는 예외가 있는지를 민사집행규칙 제49조로 확인한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저당권자의 채권신고는 취하로 시효중단이 소멸할 수 있다(2010다28031 판결요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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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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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