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집행정지나 변제 서류가 제출되면 경매절차와 배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경매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1. 이때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서류 종류에 따라 해당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거나(제1·3·5·6호), 배당액을 공탁하거나(제2호), 배당액을 지급합니다(제4호).

구체적으로 판결·가집행의 취소나 강제집행 불허·정지 또는 집행처분 취소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제1호)이나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 증명서류(제3호)가 제출되면 해당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합니다2. 판결 등 재판이 소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법원사무관등의 증서(제5호)나 집행을 하지 않거나 신청·위임을 취하한다는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제6호)이 제출된 때에도 배당에서 제외합니다3. 반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제2호)이면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고,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호)이면 해당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합니다4.

인용 근거

  1.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
  2.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3호 ↩︎
  3.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호·제6호 ↩︎
  4.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제4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