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고 전의 취하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1.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후행 경매신청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 기재가 그대로라면 매수신고 뒤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배당요구 종기 뒤의 후행 신청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3.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
- 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 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