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이미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매수신고 전의 취하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1.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후행 경매신청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 기재가 그대로라면 매수신고 뒤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배당요구 종기 뒤의 후행 신청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3.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
  2. 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3. 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