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뒤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되나요?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하며,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한 채권신고의 시효중단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소멸합니다1. 그 채권신고에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의사 표시나 통지 절차가 없어 최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취하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전에 채권 유무·원인·액수를 법원에 신고하면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3. 반면 매각대금 완납 뒤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며, 시효를 보전해야 한다면 취하 전후의 별도 권리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2010다28031 판결요지 [2] ↩︎
  2. 2010다28031 판결요지 [3] ↩︎
  3. 2010다28031 판결요지 [2], 2023다290416 판시사항 ↩︎
  4. 2023다290416 판시사항, 2010다28031 판결요지 [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