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3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요지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뒤, 판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