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임시조치의 청구)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등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ㆍ행위자ㆍ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통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ㆍ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 조치가 필요한 사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 결정하면 검사·행위자·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불이행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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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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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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