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변경)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임시조치의 취소·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 취소·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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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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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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