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임시조치의 취소·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 취소·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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