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관할)

제2조(관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른다.
2.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가정폭력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구역과, 서울특별시에서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건의 관할을 정한다. 서울 임시조치청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 관할 법원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 서울가정법원이다. 송치 전·미송치 기소·소년부 송치인 때에는 원결정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과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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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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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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