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권자

파산신청권자란 법원에 파산선고를 구할 수 있는 자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는 기본 신청권자이고(채무자회생법 제294조), 법인 내부의 신청권자와 상속재산의 신청권자는 별도 규정이 추가한다(같은 법 제295조·같은 법 제299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람만 법원에 “이 사람(또는 이 회사)을 파산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가 신청권자 문제입니다.

누가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와 채권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이 일반 규정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신청에도 적용된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가만히 있는데 채권자가 강제로 파산시키려는 것이므로 입증 부담을 지운다.

대부분은 빚진 사람이 스스로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내 채권이 있고 저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권자와 법인 채무자 외에 법인의 기관도 회사 형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민법 등으로 설립된 법인과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신청한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산인).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6조).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8조). 제295조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법인과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신청권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97조).

회사는 보통 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파산을 신청합니다. 일부 이사만 신청할 때는 회사가 정말 망했다는 점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의무적 신청이다.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는 파산원인을 소명한다(같은 조 제3항).

상속재산 파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인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 신청한다(민법 제1045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한정승인만으로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우선권을 얻지 못한다. 민법은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을 주는 규정을 두지 않아,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면 상속채권자가 그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2007다77781 다수의견). 상속재산 파산은 이 공백을 파산관재인의 환가·배당으로 메우는 절차다.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후단).

사람이 죽고 남긴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그 재산 자체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뿐 아니라 상속인·유언집행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빚을 다 못 갚을 걸 알게 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재산분리를 한 뒤라면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변제가 안 끝났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의 의무신청을 확인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 채권자 신청은 두 가지를 소명한다: 신청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
  • 법인 내부 신청자는 전원 여부를 확인한다: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중 일부만 신청하면 파산원인을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6조).
  • 상속재산 신청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라는 원칙과 승인·포기 전의 연장 및 한정승인·재산분리 후의 특칙을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1045조·채무자회생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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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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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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