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집행력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좁은 의미의 집행력은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인정되며, 확인판결·형성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판결대로 따르지 않는 상대에게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받아내는 힘입니다. 예컨대 “돈을 갚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안 갚을 때 그 판결로 통장·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집행력이 생기나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기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 청구 판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물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에는 가집행채무자의 과실도 참작할 수 있다(84다카1695).

집행력은 이행판결에만 있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에는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과 기판력의 차이

집행력은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둘은 별개다. 확인판결은 기판력은 있어도 집행력은 없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이 필요하다.

판결 외에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인낙 등이 그렇다(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를 없애려면 청구이의의 소로 그 배제를 구해야 하고, 예컨대 면책확인 같은 확인의 소만으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다(2017다17771).

“다시 못 다툰다”(기판력)와 “강제로 받아낸다”(집행력)는 다른 힘입니다. 확인 판결은 결론을 못 뒤집게 할 뿐, 그걸로 압류는 못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권 청구 이행판결에는 소장·준비서면에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넣는다. 재산권 청구는 직권으로도 붙지만,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야 한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 및 그 준용에 따라 가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는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이 절차들이 확정판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 등 요건을 갖춘 금전지급 집행권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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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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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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