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두 가지 설립 방식은 무엇인가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모집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발기설립이 압도적으로 많다.
발기설립의 단계
-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인 인증이 불필요하다(상법 제292조 단서).
-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량·발행가격 등을 결정한다.
- 주식인수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어야 한다.
-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은행 잔액증명서로 납입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 이사·감사 선임 —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 이사회 구성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설립등기 — 설립등기 신청이 수리되면 법인이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모집설립과의 차이
모집설립은 발기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주금 보관증명서가 필수이며, 창립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대규모 공모 법인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실무 메모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 전체 설립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관 공증 생략과 잔액증명서 납입 확인 덕분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설립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정관, 주식인수증, 잔액증명서(또는 보관증명서), 이사·감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이다. 등기 신청 전 법인 인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일정을 단축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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