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설립 시 정관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외 주식 관련 세부사항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발기인 전원 동의 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발기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초과 발행 주식의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및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발기인이 여럿인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식 청약일
  • 납입기일
  • 납입 취급 은행 및 관련 사항

주식 종류와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사는 배당권·분배권·의결권·상환권·전환권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 각 종류와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발행가액은 발기인 전원 동의로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균일해야 한다. 발기인 전원이 동의하면 인별 차등도 가능하다.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 메모

설립등기 신청 시 주식발행사항 결정서(발기인 전원 동의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한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 조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관 작성 단계에서 종류 및 수량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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