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권리보호조항)

조건부 인가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부칠 때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으면, 법원이 미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부결을 사후에 메우는 강제인가(제244조 제1항)와 달리, 부결이 예상되는 조를 위한 보호장치를 결의 전에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채권자 그룹이 빚 정리안에 반대할 것이 뻔할 때, 표결을 하기도 전에 법원이 “그 그룹에게는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한다”는 안전장치를 미리 달아 두고 회생계획을 짜게 하는 방식입니다. 표결에서 깨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한발 앞서 처리하는 셈입니다.

사전 권리보호조항(부결이 명백할 때 미리 정한다)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가결요건 충족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으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작성자의 신청에 따라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자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권리보호 방법은 제244조 제1항 각 호와 같다.

  1.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존속되도록 목적재산을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2. 회생담보권자의 목적재산, 회생채권 변제재산 또는 주주·지분권자의 잔여재산 분배재산을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하고,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분배·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그 밖에 앞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이 그룹은 어차피 반대표를 던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그 그룹의 최소 몫을 미리 정해 계획에 넣게 합니다.

효과(보호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

사전 권리보호조항으로 보호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5호). 보호되는 자를 의결권 계산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의결권으로 가결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제244조 제2항의 허가는 계획안 작성에 관한 허가일 뿐 그 자체가 인가는 아니다. 가결 뒤에도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 수행 가능성, 청산 시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 등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대법원은 제244조 제1항의 권리보호조항이 부동의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07마919). 제2항도 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사전 권리보호조항을 설계할 때에도 그 기준에 맞춰 청산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미리 안전장치를 받은 그룹은 표결에서 빠집니다. 반대표를 던질 그룹을 빼고 나머지 그룹의 찬성만으로 계획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강제인가와의 관계

조건부 인가(사전 권리보호조항, 제2항)와 강제인가(사후 권리보호조항, 제1항)는 같은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두 모습이다. 차이는 시점이다. 제1항은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서 실제로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 사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하는 것이고, 제2항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를 위해 결의 전에 미리 권리보호조항을 둔 계획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다만 부동의한 조가 있더라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지 않고 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항고할 수 없다(2013마2488).

실무 체크포인트

  • 사전 권리보호조항은 회생계획안 작성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사항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부결이 명백한 조가 예상되면 결의 전에 신청을 검토한다.
  • 관계인집회뿐 아니라 서면결의에 부칠 계획안에도 사전 권리보호조항을 둘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 보호되는 조의 의결권이 배제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5호), 가결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질 때 그 조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
  • 권리보호조항으로 의결권 문제가 정리되어도 제243조 제1항의 인가요건 심사는 별도로 남는다.
  • 사전이든 사후든 청산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른 기업가치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2007마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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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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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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