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는 채권 압류 뒤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줄 생각이 있는지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는 의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압류한 채권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서 돈을 받지 못해 을이 거래처 병에게서 받을 물품대금을 압류했다고 해 봅시다. 갑이 신청하면 병은 “그 대금이 정말 남아 있는지, 줄 생각인지, 다른 사람이 그 대금을 청구했는지, 다른 곳에서 이미 압류했는지”를 법원에 글로 답합니다. 갑은 그 답을 보고 그 대금을 계속 받아 낼지, 을의 다른 재산을 찾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나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다음 네 가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그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얼마까지인지(한도)
- 그 채권을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까지인지(한도)
- 다른 사람이 그 채권을 청구했는지, 했다면 어떤 청구인지(종류)
-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했는지, 했다면 그 청구가 어떤 종류인지
제3채무자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주어야 하는 사람(은행·거래처 등)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압류채권자란 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다. 압류된 그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려진다(같은 법 제226조).
누가 신청하고, 제3채무자는 언제까지 어떻게 답해야 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압류채권자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진술최고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보내는 것이다.
-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제3채무자는 1주 이내에 네 가지를 서면으로 진술한다. 1주는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신청 시기·관할 법원·서류·비용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에서 다룬다.
제3채무자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같은 네 가지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여기서 심문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그 사항을 직접 묻는 것이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정하므로 심문할지는 법원이 정한다.
제3채무자가 「채권이 없다」고 답하면 압류채권자는 끝인가
그렇지 않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이 소가 추심의 소이고, 추심명령을 받은 뒤의 단계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를 추심채권자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같은 채권으로 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아래 절을 본다.
채무자가 같은 채권으로 이미 소송을 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낼 자격(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그래서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다수의견은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같은 판결).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 소송이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는 참가 외에 별도의 소를 낼 수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의 확정판결은 이기든 지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채무자가 이기면 추심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2021다252977).
진술 항목 가운데 이 확인과 관련된 것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종류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진술 기간이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보고 진술최고 신청 시기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신청서·비용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에서 확인한다.
- 진술서를 받으면 네 가지를 하나씩 대조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압류명령 송달 뒤 1주가 지나도 진술이 없으면 법원에 심문을 요청할지 검토한다. 심문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 다른 사람의 청구로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적혀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뒤 그 소송에 참가할지 검토한다(2021다252977).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적혀 있으면 압류의 경합을 확인한다.
- 「채권이 없다」는 답을 받았더라도 추심명령 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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