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자백간주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제출한 서면으로도 다투지 않은 채 상대방만 출석한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의제자백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인정한 적이 없어도 다투지 않은 태도를 자백으로 의제한다는 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 주장에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다툰다는 서면도 내지 않은 채 상대방만 출석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맞다”고 하지 않았어도 다투지 않은 태도가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발생 사유

자백간주는 다음 경우에 생긴다.

  •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 변론 전체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이면 예외다.
  • 한쪽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상대방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은 제외된다. 다투는 서면을 제출했다면 불출석하더라도 그 서면의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자백간주를 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제257조 제2항).

상대방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다투는 서면 없이 한쪽만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기일 불출석과 답변서 미제출에는 위와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송달서류와 선고기일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

자백간주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법원은 그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다만 자백간주는 사실 주장에만 적용되므로 법률상 평가와 청구 인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다만 자백간주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다시 다퉈 번복할 수 있다. 이 점이 취소요건이 엄격한 재판상 자백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성립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면 자백의 의제를 할 수 없다(87다368).

다투지 않은 사실은 그대로 진실로 인정되지만,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뒤늦게 다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처럼 꽉 묶이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자백과의 차이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성립·구속력이 다르다. 재판상 자백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고 당사자를 구속해 번복이 어렵다. 자백간주는 다투지 않은 태도를 자백으로 의제할 뿐이라 당사자 구속력이 없어 변론종결 전까지 번복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대한 증명 면제 효과는 같다.

명백히 다투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 전체를 일체로 종합해 판단한다. 앞선 기일의 진술만 떼어 보고 자백간주로 단정할 수 없다(2025다211273).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이 변경된 사안이므로, 변경 전 청구에 관한 부인 진술이 변경 후 청구까지 당연히 다투는 진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기일에 분명히 답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판 전체에서 다툰 취지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아 청구를 다투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할 수 없으므로 즉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 답변서에는 청구원인 각 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히고, 항변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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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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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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