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정한다. 신청 전의 포기는 이의신청권의 포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낸 뒤에도,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면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른 적법한 이의가 남아 있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
취하할 수 있는 때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취하 시한은 그 선고 전이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취하하나?
제1항의 취하에는 소 취하의 방식 규정을 준용한다.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에 준용하면,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의 취하 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말로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전단).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원칙은 서면입니다. 기일에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취하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이의신청의 취하와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시기와 방식이 다르지만, 화해권고결정에 주는 효과는 같다.
여러 당사자 가운데 누가 이의했는지에 따라 확정 범위는 당사자 관계별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여러 원고 중 한 사람만 적법하게 이의한 사안에서, 이의한 사람과 피고들 사이의 결정만 이의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판단했다(2010다53754). 따라서 취하 전에는 다른 적법한 이의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요건·방식 | 시한 | 효과 | |
|---|---|---|---|
| 이의신청의 취하 | 상대방의 동의 | 그 심급 판결 선고까지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이의신청권의 포기 | 신청 전 서면 | 신청 전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근거 | 취하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포기 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제2항 | 같은 각 조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아집니다. 소송이 본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포기와 신청 후 취하를 섞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29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상대방 동의와 2주 동의 의제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그 심급 판결이 선고되면 취하 시한이 끝난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이 조가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이 정한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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