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겼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가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질병별 기준은 시행령 별표 3과 고시가 정하지만, 그 요건에 못 미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다(시행령 별표 3 제13호).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되, 진폐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질병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고객의 폭언을 반복해 듣다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4호 사목). 별표 3에 맞는 항목이 없거나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같은 별표 제13호).
업무상 질병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률이 정한 네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고, 질병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업무상 질병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나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목)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라목)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그 질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고, 어느 정도로 보여야 하는지는 아래 판례가 정한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항의 요건과 상당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하는지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나 그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진폐는 별표 3의 인정 기준에서 빠지고 법률이 따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별표 3은 질병별로 무엇을 정하나?
별표 3은 모두 13개 호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질병군별 인정 기준을, 제13호는 상당인과관계 기준을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질병군은 다음과 같다(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 제1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제2호: 근골격계 질병
- 제3호: 호흡기계 질병
-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
- 제5호: 림프조혈기계 질병
- 제6호: 피부 질병
- 제7호: 눈 또는 귀 질병
- 제8호: 간 질병
- 제9호: 감염성 질병
- 제10호: 직업성 암
- 제11호: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제12호: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질병별로 필요한 요소는 다르게 정해져 있다. 원인 물질, 노출 기간, 제외되는 다른 원인을 적은 호도 있고, 제1호처럼 발병 원인과 자연발생적 악화의 단서만 두고 원인 물질이나 노출 기간은 두지 않은 호도 있다.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처럼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호 카목).
소음성 난청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여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같은 별표 제7호 차목 1)·2)).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한 귀의 청력손실 40데시벨은 별표가 정한 측정방법으로 잰 값이어야 한다.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은 어떻게 측정하나?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로 청력검사를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2) 가)).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같은 별표 제7호 차목 2) 가)).
검사 횟수와 재검사는 다음 순서로 정한다.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음향외상성 난청이면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다.
-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별표가 이 검사에 관해 따로 정한 세 요건((1)부터 (3)까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다만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검사 여부를 정하는 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별표 3에 없거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질병은 인정되지 않나?
별표 3의 질병이 아니거나 그 발병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3호). 대법원도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보여야 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 법리를 함께 밝혀 왔다(2022두47391 이유 1.가).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어느 회사의 업무를 보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 질병에 걸렸다면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2022두47391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종전 회사부터 약 4년 9개월 동안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근로자의 사안에서, 적어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3]).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험·경력·내용·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및 사실조회 회신을 원고의 청구원인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2022두47391).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뇌혈관·심장 질병은 어떻게 판단하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는 별표 3이 정한 세 원인 가운데 어느 하나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가목). 별표 3이 정한 세 원인, 고시의 돌발 사건·단기 과로·만성 과로와 업무시간 기준, 그 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근골격계 질병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 신체부담업무의 종류, 기존 질병의 악화, 업무관련성의 종합 판단, 고시 별표 1의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 일하다 갑자기 다친 경우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 중 어느 판단 절차에 따르는지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고객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법률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한 유형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별표 3은 정신적 충격과 관련된 다음 두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4호 바목·사목).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바목)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사목)
별표 3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질병 항목이 따로 없다. 그래서 괴롭힘으로 생긴 질병이 위 바목·사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률의 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로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3호).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그 뒤의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동료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의 처리는 직장 내 폭행·상해사건의 산재보험 처리와 가압류에서 설명한다.
업무상 질병인지는 누가 어떤 절차로 판정하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가 심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은 다음 순서로 처리된다.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신청 방법과 서류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 공단 분사무소(소속 기관)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근로복지공단 – 산재신청 방법(요양급여신청)). 같은 안내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고, 그러면 처리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근로복지공단 – 산재신청 방법(요양급여신청)).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면 그 위원)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조 제2항).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규칙 제9조 제5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질병도 있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 진폐
- 이황화탄소 중독증
-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위 목록의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제22조 각 호의 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자문 기관을 가리킨다. 제5호의 자문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2026. 2. 2.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은 제4호의 개정규정을 그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같은 규칙 부칙 제2조(2026.2.2)).
진폐는 어떤 절차로 판정하나?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한다. 판정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법률이 정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제2항).
-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다만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승인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 청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보험급여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 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이렇게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는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단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포함한 불복 절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퇴직한 뒤 질병이 드러났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
업무상 질병의 요건을 갖추면 퇴직한 뒤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다만 별표 3에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처럼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시행령 별표 3 제3호 카목 등).
보험급여 청구권의 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문, 같은 법 제36조 제2항). 그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같은 법 제113조 후문). 시효의 기산과 중단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근골격계 질병의 유효기간과 퇴직 시점
근골격계 질병 가운데 고시 별표 1의 여덟 상병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므로, 퇴직 뒤 진단을 받았다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그 기간을 센다(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별표 1 비고). 유효기간을 넘기는 등 별표 1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판단은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진단받은 질병이 별표 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찾고, 그 호가 적어 둔 요소(원인 물질·노출 기간·종사 종료 뒤 기간·제외되는 다른 원인 등)가 있으면 자기 경력과 대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해당 호가 없거나 요건에 못 미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같은 별표 제13호).
- 뇌혈관·심장 질병이면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정리한다.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쳐도 신청을 미리 포기하지 않는다. 정리할 기간과 계산 방법은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확인한다.
-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종전 회사에서 한 업무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은다. 대법원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 근골격계 질병이면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과 종사 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정리해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과 대조한다.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승인 결정에 공단 심사 청구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하려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단서).
- 퇴직했더라도 보험급여 청구를 미루지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2026.2.2)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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