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뇌실질내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 등 다섯 질병은 돌발 사건이나 단기·만성 과로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면 제외한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고시는 만성 과로 판단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2022두47391).

쉽게 말하면 — 콜센터 상담원 갑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의 시간 기준과 비교).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므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갑은 이 시간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업무시간은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2두47391). 2018년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녁 식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고 수면시간이 늘 부족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오래 맡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2022두47391 판결요지 [3], 이유 3.가 2)).

뇌출혈·심근경색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

근로자에게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다음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별표 제1호 가목 단서). 고혈압 같은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이 단서에 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본다(2022두47391 이유 1.가).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위 다섯 질병이 아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나목).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같은 별표 제1호 다목).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그 질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별표 3의 다른 질병군과 별표에 없거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질병의 인정, 판정 절차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나 그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고시는 돌발 사건·단기 과로·만성 과로를 어떻게 정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로 돌발 사건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단기 과로를 발병 전 1주일 이내, 만성 과로를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된 사정으로 구체화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가·나·다). 세 원인의 뜻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돌발 사건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가).
  • 단기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나).
  • 만성 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같은 고시 Ⅰ.1.다). 업무시간에 관한 평가는 아래 질문에서 설명한다.

업무시간이 얼마나 길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나?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1)). 이 시간 기준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관련성을 평가하는 고려사항이고, 그 시간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고시 Ⅰ.1.다). 고시는 괄호 안의 4주 기준을 12주 기준과 어떤 관계로 적용하는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두 기간의 업무시간을 모두 계산해 둔다. 그 아래 구간은 1주 평균 52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같은 고시 Ⅰ.1.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같은 고시 Ⅰ.1.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한다(같은 고시 Ⅰ.1.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란 고시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2. 교대제 업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4.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라).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가산에서 제외한다(같은 고시 Ⅰ.1.라, 근로기준법 제63조).

고시의 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인정받을 수 없나?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될 수 있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고시의 효력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에 관한 같은 판결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고시의 효력

대법원은 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이 고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는 것이다. 이 판단의 대상은 제2022-40호이고, 지금 적용되는 고시는 2026. 2. 23. 시행된 제2026-14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제2026-14호도 같은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다목).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공단이 처분 당시의 고시를 적용해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다만 대법원은 제2022-40호가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의 「건강상태」를 삭제했으므로, 이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대법원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이 판결의 콜센터 상담원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3]).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 사안의 원고에게는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다(2022두47391). 대법원은 원고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는지 확인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는지 확인한다(같은 고시 Ⅰ.1.나).
  • 발병 전 1주일, 4주, 12주의 업무시간을 주 단위로 정리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는 휴게시간을 빼고 30%를 가산해 계산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나·다·라).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산하지 않는다(같은 고시 Ⅰ.1.라).
  • 교대제,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사정도 함께 적는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마지막 회사의 업무시간만 정리하지 않는다. 종전 회사의 업무까지 판단 자료가 되는 법리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 사업장 밖에서 쓰러졌다는 이유만으로 단념하지 않는다. 별표 3 제1호 가목은 발병 원인을 정할 뿐 발병 장소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위 판결도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쓰러진 사안이다(2022두47391 판결요지 [3]).
  •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신청을 미리 포기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과로 판단의 한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2022두47391).
  • 고혈압 증상을 적절히 치료·관리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단념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던 근로자의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2두4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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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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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