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고시 별표 1의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시 Ⅰ.2.라 3)).

쉽게 말하면 — 택배원으로 6년 일한 갑이 일을 그만두고 4개월 뒤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고시 별표 1). 고시 별표 1은 반월상연골파열의 직종에 택배원을 넣고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를 정하므로, 갑은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고시 별표 1).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단서).

근골격계 질병은 어떤 업무에서 인정되나?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 신체부담업무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 단서). 기존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 생긴 변화라도 다음 어느 하나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같은 별표 제2호 나목·다목).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음

고시가 정한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라고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가). 그 부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고시 Ⅰ.2.가).

  • 팔 부분: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
  • 다리 부분: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
  • 허리 부분: 요추 및 주변의 조직

이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같은 고시 Ⅰ.2.나).

업무관련성의 판단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같은 고시 Ⅰ.2.라).

상병·직종·근무기간 기준은 무엇인가?

신청인이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3)). 별표 1은 여섯 부위의 여덟 상병마다 직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하며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별표 1). 유효기간이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같은 별표 별표 1 비고). 퇴직 전에 부서를 옮겨 신체부담업무를 먼저 그만두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이 진행된다. 별표 1과 비고는 근무기간을 그 직종에서 일한 기간만으로 세는지,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더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같은 별표 별표 1·비고).

부위상병근무기간유효기간근거
목경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별표 1
어깨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별표 1
허리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별표 1
무릎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별표 1
손·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별표 1
손·손목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별표 1
팔꿈치내(외)상과염1년 이상2개월 이내별표 1
손·손목드퀘르벵1년 이상2개월 이내별표 1

상병별 직종

직종은 상병마다 따로 열거되어 있고 상병에 따라 들어 있는 직종이 다르다.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의 세부 직종과 급식조리원, 쓰레기수거원, 택배원 같은 직종이 상병별로 일부씩 들어 있다. 예를 들어 택배원은 무릎의 반월상연골파열에만 들어 있고, 드퀘르벵에는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와 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이 들어 있다(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별표 1).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별표 별표 1 비고).

별표 1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진단받은 상병이 별표 1의 여덟 상병이 아니거나, 자기 직종이 그 상병의 직종 목록에 없거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진단이 유효기간보다 늦어지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는 평가는 받지 못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3)). 고시는 경추염좌, 회전근개건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요부염좌처럼 별표 1에 없는 질병도 근골격계 질병의 대표적 질병으로 든다(같은 고시 Ⅰ.2.가). 이런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같은 고시 Ⅰ.2.라 1)).

업무상 질병인지는 별표 3 제2호의 기준이나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본다(시행령 별표 3 제2호·제13호).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그 질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고, 그 판단 기준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일하다 갑자기 허리나 관절을 다쳤다면 사고인가 질병인가?

신체부담업무를 해 온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외력과 신체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다). 어느 쪽이든 그 사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아래 각 절차의 판단을 거친다.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르는 경우

고시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고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다). 여기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같은 고시 Ⅰ.2.다). 그 판단에서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라목).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르는 경우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다). 업무상 사고의 요건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등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과 종사 기간을 정리하고, 기존 질병의 악화나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주치의 소견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므로 조사에서 확인할 작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2)).
  • 진단받은 상병이 별표 1의 여덟 상병 가운데 하나이면 그 상병의 직종 목록에 자기 직종이 있는지, 근무기간을 채웠는지 본다(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별표 1).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가 별표 1의 유효기간에 드는지도 본다(같은 별표 별표 1 비고). 여덟 상병이 아니거나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간헐적 작업, 비고정작업처럼 종합 판단에 들어가는 사정까지 정리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1)).
  • 업무 중 갑자기 다쳤다면 다칠 때의 동작과 관절 부위에 가해진 힘, 그 전까지 해 온 신체부담업무의 내용을 함께 정리한다. 고시는 이 경우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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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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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