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자활급여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보고, 해외파견자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같은 법 제122조 제1항,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대상마다 보험급여의 기준 금액이 다르다.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의 사업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사업을 맡길 수 있다(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택배원처럼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봅니다. 실습과 관련하여 다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23조 제3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4항). 반면 해외파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은 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각자의 특례로 보호받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제1항,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제2항).

누가 어느 특례의 적용을 받나?

특례 대상은 근로자로 보는 사람, 공단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는 사람, 사회보장관련조약 국가의 국외 사업으로 나뉘고, 대상마다 보험급여의 기준 금액이 다르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같은 법 제6조 본문). 아래 표의 대상은 그 근로자가 아니거나 국외의 사업에서 일하더라도 각 특례에 따라 보호받는다.

대상적용 방식보험급여 산정의 기준 금액근거
노무제공자근로자로 본다평균보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2항
해외파견자보험가입자가 신청하여 공단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제2항
국외의 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제121조에 기준 금액 규정은 없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제2항
현장실습생근로자로 본다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시 금액으로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제3항
학생연구자근로자로 본다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2항·제4항
중ㆍ소기업 사업주등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제5항
자활급여 수급자근로자로 본다자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어떤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는 누구이고 보험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임금 대신 보수,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직종과 제외 단서, 평균보수의 산정과 증감,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이던 노무제공자와 개정 전에 재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급여 산정에서 설명한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자는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별도 특례가 있다(같은 법 제121조 제1항).

해외 출장자와 해외파견자의 구별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근무의 실태를 종합해 보아 근로 장소만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2010두23705 판시사항 [1]·이유, 구 산재보험법 사안). 이 판례의 사안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산재보험법이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같은 안내는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가 제122조에 따라 임의 가입할 수 있다고 적는다.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 특례의 요건과 효과

해외파견자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이 보험가입자를 당연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로 설명하고, 제외 지역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바는 없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이 기초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는 없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같은 안내는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36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3항).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해외파견자 가입의 신청부터 소멸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서 안내하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1.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업무내용,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적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2. 가입을 승인받으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3.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파견예정자는 출국일, 파견된 사람은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다.
  5. 승인통지를 받은 뒤 위 신청서 기재 사항이 바뀌면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등에 소멸한다.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 사회보장관련조약이란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을 말한다(같은 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3항·제5항). 이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는 제2조, 제3조 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 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현장실습생은 어떻게 보상받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제2항).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5항).

누가 현장실습생으로 보호받나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실습생으로 보호받는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2조). 제123조 제1항은 현장실습생을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고시가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훈련(실습) 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1항).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3항).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고시는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4항 본문).

다만 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4항 단서).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같은 경우에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도 준용한다(같은 영 제121조).

학생연구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1항·제2항).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같은 조 제5항).

학생연구자의 범위

학생연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가운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2항). 시행령이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다음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제2호).

  •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 학사ㆍ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 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

평균임금과 적용하지 않는 조문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4항). 현재 그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 제2024-81호가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 제2항, 제67조 및 제6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6항).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보정과 재요양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등이 학생연구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54조와 제56조 제2항의 내용은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제67조와 제69조 제1항의 내용은 상병보상연금에서 설명한다.

제56조와 제69조 가운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제56조 제2항과 제69조 제1항이고, 학생연구자의 재요양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다.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다만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 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 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같은 규칙 제74조의3).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23조의2 제7항).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은 어떻게 가입하고 보험급여를 받나?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재해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와 가족의 범위, 가입 신청과 승인, 사업주 본인과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무급가족종사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평균임금 고시, 체납한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급여에서 설명한다.

자활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활급여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 조문은 제5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가운데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고시가 정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8호).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수급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같은 법 제126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노무제공자라면 자신의 직종이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급여 산정).
  • 해외로 파견되기 전에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승인이 있어야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 현장실습생은 실습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성명, 훈련(실습) 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적은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지, 받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1항·제4항).
  • 학생연구자는 재학·휴학·수료 여부와 소속 대학ㆍ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은 공단의 가입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납부 기한을 확인한다(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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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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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