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9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가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4년 6월 28일 발령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법 제123조 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다.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훈련(실습) 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적은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계상할 때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한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면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되,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관련

전문

전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생의 성명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3. 직업교육훈련기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