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81호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4항의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4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시 원문의 표로 정한다. 등급별 금액은 고시 원문의 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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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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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