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2000다8878).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7)
- 개념 (5)
- 판례 (9)2013다75281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청구2012다80200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 아님2011다55092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소멸시효2007다9719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2006다46346 :: 유류분 반환 — 공동상속인·제3자 분담과 시효 기산2000다8878 :: 유류분반환 행사방법·시효·양수인 반환93다52563 :: 유류분 시효 — 증여 주장 들었다는 것만으론 ‘안 날’ 아님93다11715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시효중단92다3595 :: 유류분 제1117조 10년도 소멸시효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