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 실행

동산담보권 실행이란 동산담보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원 경매가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를 거치지 않는 사적 실행이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담보로 잡은 기계·재고 같은 동산을 팔거나 직접 가져 그 값으로 빚을 메우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실행방법

실행방법은 경매와 사적 실행 둘로 나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매는 담보권자가 법원에 담보목적물 경매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경매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2조). 사적 실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담보목적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귀속청산), 매각해 그 대금으로 충당하는(처분청산) 방식이다. 선순위권리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의 선순위권리자는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

법원을 거쳐 경매로 파는 방법과, 법원 없이 담보권자가 직접 갖거나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는 길은 합당한 사정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사적 실행 절차

사적 실행은 변제기가 지난 뒤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행방법을 통지하고, 통지 도달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담보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으면 1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행할 수 있다. 통지에는 피담보채권액,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실행 이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담보권자는 평가액·매각대금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산금 계산 시 선순위 동산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도 채권액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바로 가져가거나 팔 수 없습니다. 먼저 알리고 한 달을 기다려야 하며, 담보값이 빚보다 많으면 남는 차액(청산금)을 빚진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효과와 중지

귀속청산은 청산금을 지급한 때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사적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하나, 선순위권리자의 권리는 남는다(같은 법 제24조). 귀속청산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도달 후 1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 처분청산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는 사적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5항). 채무자는 그 기간까지 피담보채무를 갚고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해 실행을 멈출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직접 가져가는 경우엔 차액을 줄 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도중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걸거나 빚진 사람이 빚을 다 갚으면 직접 처리는 멈춰야 합니다.

후순위권리자·이해관계인 보호

사적 실행 과정에서도 후순위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후순위권리자는 실행 중지 기간 전까지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자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청산금 통지 후 1개월의 기간 안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담보권자가 후순위권리자에게서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채무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같은 조 제4항).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실행하면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설정자 주소지 법원에 실행 중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경매 실행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조).

담보값에 대해 뒤 순위로 권리를 가진 사람도 실행이 끝나기 전에 경매를 걸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고, 담보권자가 절차를 어기고 실행하면 법원에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유치와 선의취득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실행에 필요하면 채무자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점유 중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적 실행으로 매수인이 목적물 소유권·질권을 취득할 때는 민법의 선의취득 규정(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을 준용해, 담보등기를 확인하지 못한 선의·무과실 매수인이 보호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담보권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빚을 다 받을 때까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담보 잡힌 물건을 산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와 차이

부동산 저당권은 법원 경매(임의경매)로만 실행하지만, 동산담보권은 경매 외에 사적 실행이 법으로 허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동산은 가치가 작거나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매가 비효율적일 수 있어, 신속·저비용의 사적 실행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대신 통지·청산금·중지 같은 채무자 보호장치를 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