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승계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등 실체법상 포괄승계가 일어나면, 당사자의 지위도 법률상 당연히 승계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이전과 동시에 당사자가 바뀐다는 점에서 소송승계(특정승계)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자리는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로 소송을 이어받을(수계) 때까지 재판은 잠시 멈춥니다.
당연승계는 언제 일어나는가?
당연승계는 실체법상 포괄승계 사유가 소송계속 중에 생겼을 때 일어난다. 대표 사유는 당사자의 사망(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민사소송법 제234조), 신탁 수탁자의 임무 종료(민사소송법 제236조), 일정 자격으로 당사자가 된 사람의 자격상실(민사소송법 제237조) 등이다.
당사자 사망의 경우, 소가 적법하게 제기돼 소송이 계속된 후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는 당연승계가 아니라 소 자체의 적법성 문제다. 또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 대상이어야 한다. 이혼청구 같은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당연승계가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당사자가 사망해야 적용됩니다. 소 내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처음부터 소가 잘못된 것이고, 이혼 같은 본인만의 문제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이 끝납니다.
당연승계의 효과 — 소송중단과 수계
당사자 사망과 동시에 당사자 지위는 승계인에게 넘어가지만, 승계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계가 이뤄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을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상속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중요한 예외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위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2014다210449).
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인이 정식으로 소송을 이어받을 때까지 재판은 멈춥니다. 단, 변호사·소송대리인이 이미 선임돼 있으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계신청서에는 상속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도)를 첨부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공동상속인이 개별로 수계해도 된다.
- 상속포기 기간(원칙 3개월) 중에는 수계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기간 만료일을 기록에 명시해 둔다.
-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니(민사소송법 제238조), 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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