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승계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법인의 합병이나 법률이 정한 지위 교체 사유가 생기면 당사자의 지위가 법정 승계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승계 여부가 결정되는 소송승계(특정승계)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자리는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로 소송을 이어받을(수계) 때까지 재판은 잠시 멈춥니다.
당연승계는 언제 일어나는가?
당사자의 사망(민사소송법 제233조)과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민사소송법 제234조)은 실체법상 포괄승계에 따른 당연승계다. 신탁 수탁자의 임무 종료(민사소송법 제236조)와 일정 자격으로 당사자가 된 사람의 자격상실(민사소송법 제237조)은 후임자 등에게 절차상 지위를 넘기는 법정 수계 사유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한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다만 당사자가 생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마쳤고 대리인이 사망을 모르고 제소한 경우에는 소가 적법하며, 상속인이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을 유추하여 수계한다(2014다210449). 또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 대상이어야 한다. 이혼청구 같은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당연승계가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다.
소송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다만 생전에 소송위임을 마쳤고 대리인이 사망을 모르고 소를 낸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같은 본인만의 권리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이 끝납니다.
당연승계의 효과(소송중단과 수계)
당사자 사망과 동시에 당사자 지위는 승계인에게 넘어가지만, 승계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계가 이뤄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을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상속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중요한 예외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심급에서는 위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심급대리 원칙상 절차가 중단되므로 수계 후 상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소 특별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상소하면 상소 시부터 중단되고 상소심에서 수계할 수 있다(2014다210449).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낸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그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서 흠을 치유할 수 있다(같은 판결). 상속인들에게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그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흠이 치유된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수계 때까지 재판은 멈춥니다. 소송대리인이 이미 있으면 그 심급에서는 계속 진행되지만, 판결 송달 뒤 다음 심급으로 넘어갈 때는 수계와 상소권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계신청서에는 상속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도)를 첨부한다. 수계신청은 승계인뿐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상대방 신청은 상대방의 수계신청권에서 다룬다.
- 상속포기 기간(원칙 3개월) 중에는 수계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기간 만료일을 기록에 명시해 둔다.
-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니(민사소송법 제238조), 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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