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 아래 회생·파산 절차를 돕는 기구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관리인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계획안을 심사하며, 사건마다 채권자들로 구성하는 채권자협의회와는 다르다(같은 조 제1항,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생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는 것이 관리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그 회사에 돈을 받을 주요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는 별도의 채권자협의회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누가 맡고 어떤 일을 하는가?
법률·회계·금융 등의 법정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관리위원들이 도산절차의 진행을 돕는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1항). 관리위원은 회생법원장이 위촉하며,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제3항).
채무자와 채권자가 접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 등의 선임에 의견을 내고, 이들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감독·평가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 회생계획안과 변제계획안을 심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4호).
- 회생·파산 절차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관계인집회·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제6호).
채권자협의회는 해당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들로 이루어진 기구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개인이나 중소기업자의 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어느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가?
관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이 지정한 법원에 설치된다(채무자회생법 제1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2026년 3월 1일 시행된 별표에 따른 설치 법원은 아래와 같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1).
| 구분 | 설치 법원 |
|---|---|
| 회생법원 |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회생법원 |
| 지방법원 | 의정부·인천·춘천·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지방법원 |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법 부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1 주석).
관리위원회가 없으면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은 법원이 맡는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이때 적용하지 않는 관리위원·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열거된 사항이다.
법원 대신 허가나 인가를 할 수 있는가?
관리위원은 법원이 위임한 허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 인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조, 같은 법 제243조). 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도 법원이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허가사무의 위임은 법원이 허가 업무를 관리위원에게 맡기는 것이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의 허가사무다(같은 법 제18조).
구체적인 대상과 예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9조가 정한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에서 등기·등록 대상 재산을 처분하는 허가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결정으로 위임해야 하며, 가액이나 종류별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제2항). 법원은 위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허가를 누가 처리하는지는 현재 유지되는 위임 결정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관리위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내는가?
위임받은 허가사무에 관한 결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그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1항). 이의신청은 그 결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절차이며, 다음 순서로 처리된다.
관리위원이 신청을 검토한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에 맞는 처분을 하고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2항).
관리위원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3항).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이유를 붙여 결정해야 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관리위원에게 그에 맞는 처분을 명하고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5항).
이의신청만으로 결정·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 결정의 변경·취소 여부와 현재 위임 범위를 확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제2항·제4항).
- 위임받은 관리위원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그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1항).
- 이의신청 후에도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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