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2.2>
② 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2.2>
요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은 별표 1로 정한다. 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 제1항 및 규칙 제22조·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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