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
상속포기 관련 법령 조문 모음입니다. 각 조문의 전문은 아래 링크(위키 법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민법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최종 수정 2026년 7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