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자료청구권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 승계된다(66다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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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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