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요지

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 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다. 판례는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이 상속비용에 포함시킨다(97다3996, 2003다30968).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지출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2003다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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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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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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