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최근 개정 2002.6.28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법원의 수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아래 상속 신고 고유 사항은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공통 기재사항(당사자·대리인의 표시, 청구 취지·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에 추가하여 적는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뜻
  • 종이 서면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법원이 수리할 때는 신고 일자와 대리인 정보를 기재한 심판서 작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절차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자문서 제출 특칙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도 적용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6.28.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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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