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법원의 수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뜻
- 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법원이 수리할 때는 신고 일자와 대리인 정보를 기재한 심판서 작성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6.28.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