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같은 순위의 다른 공동상속인일 수도, 다음 순위일 수도 있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정한 조항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2)
- 판례 (1)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